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11-30   550

국회 국민연금법 졸속적인 표결 처리 규탄한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없는 연금개혁안 국회처리 반대

1.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됐다. 지난 수년간 계속되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여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9%로 인상시키는 정부 국민연금법안을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반면,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 연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상임위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하고, 75세 이상으로 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노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와는 전혀 동떨어진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이 예상된다.

2.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누구나 기초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참여연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최소한 가입자 평균소득의 10%~15%의 목표 급여율을 갖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제도의 적용대상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80%를 포함해야 함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정부ㆍ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연금개혁안을 상임위원회 의석수에 의해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ㆍ여당과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15%로 전체노인 80%까지 적용되는 방안을 2020년도까지 달성하도록 ‘지향’하겠다는 부대결의를 추진한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빠진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3. 참여연대는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령인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연금개혁안을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고려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정부ㆍ여당과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시급한 필요성과 원칙에 충실한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안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 같은 법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다.

4. 끝으로 우리는 또한 말로만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할 뿐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 평균소득 2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가장 강력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연금제도를 제안해 놓고 이와 상반되는 ‘감세’를 주장해 기초연금제도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할 뿐 그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 기초연금제도의 입안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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