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5-11-28   439

연금개혁안은 정치협상이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도출해야

근본적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연금개혁협의회 조속히 설치해야

지난 16일 국회에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되었다. 늦게나마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정부 여당은 현행 연금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조건에서 수급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효도연금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연금 개혁안은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제도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연금 급여를 축소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발의 당시부터 이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롭게 제출한 효도연금법안 역시 현행 경로연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한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도 사각지대 해소에는 긍정적이나 재정대책이 비현실적이고, 재원조달 방식으로 언급된 부가세 인상은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오히려 조세구조의 역진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연금특위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연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정했으며, 연금개혁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안을 미봉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태도는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2008년 본격적인 연금수급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금제도 개혁논의가 어찌 보면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이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정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이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개혁방안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이는 연금제도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노, 사, 지역가입자, 시민사회 등 사회, 경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6월 국회 연금특위와는 별도로 국회의장 직속 연금개혁협의회를 구성해 충분한 여론수렴, 대안마련을 하겠다고 한 여야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종적인 입법을 담당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연금정책협의회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입법논의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논의의 범위도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방안과 더불어 특수직역연금 개혁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이 되어야 하며 부분적 보완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밝힌다. 동시에 연금구조 개혁 문제에 발목 잡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 방안이나 수급권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 구조 개혁과 분리하여 연내에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핵심은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해소이며, 연금제도가 미치는 국가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해법에 있어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가입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연금개혁협의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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