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9-03   1075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 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해야

200조원 국민연금기금, 정부의 관치기금 되게 해선 안돼

기금운용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해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이 2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공사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의 독립화와 상설화는 정부의 연기금에 대한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기금운용위원회를 경제부처를 포함한 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시키고 상설화 해, 기금을 운용하게 될 기금운용공사의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의 독립화와 상설화는 기금 운용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정부 부처 간의 다툼으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를 전문성이 있는 경제부처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란 점에서 수익률 못지않게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자방향 설정에 대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경제부처들이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은 거시경제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0조원에 이르는 거대 규모 기금운용의 특성상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경제부처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차용해 가던 ‘관치운용의 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자의적 관치운영은 필연적으로 기금운용의 왜곡, 더 나아가 제도의 왜곡까지 가져올 수 있다. 과거 이와 같은 관치운용이 발생했던 구조적 원인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산하기구로 그 독립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폐해로부터 얻은 교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는 단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터의 독립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을 포함한 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의 독립이 이 같은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비율을 축소하려는 정부 내 일부와 재계 그리고 보수언론의 주장을 엄중히 비판한다. 기금운용기구에 가입자 과반 대표성은 참여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기금의 관치운용을 견제하고, 국민 통제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한 것이며, 단 한 푼의 정부 예산이나 기금도 없이 100%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연금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도 당연한 조치이다.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듯, 전문성을 빌미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하고 정부부처나 전문가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감독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실무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국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의 원칙에 기반한 기금운용기구의 위상과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 7월 정부와 정치권의 용돈연금 개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기금 운용마저 정부부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커질 것이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필요하면 어느 때든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쌈짓돈이 되어선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연금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것만이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금설치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가 독립된 기구로서의 자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회)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SWe2007090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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