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2-11-05   1222

[성명] 군인연금법 등 개정에 대한 논평 발표

2년도 안되어 바꾸는 군인·공무원·사학, 3대 연금제도의 졸속 입법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을 법사위에 회부했고,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각각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다. 개정의 내용은 연금액 산정시 보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차이를 2%가 넘지 않게 하는 것으로 2년전 연금기금의 심각한 적자를 고려하여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연금산정액 변경은 추가적인 국고부담이 수반된다. 정확한 액수를 정부가 밝히지는 않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3대 공적연금제도는 모두 재정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예상되는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연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3대 공적연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시행한지 2년밖에 안된 이 번 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재정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 되는지 정부는 정확히 밝혀야 하며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3대 공적연금법 개정은 납세자인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권 말기에 사회적 합의 없이 중요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번 법안은 새 정부에서 보다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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