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3-02   846

국민적 합의와 실익 없는 졸속 국민연금 개혁 중단해야

법사위, 국민적 합의 없이 표결로 만들어진 부실연금법 통과시켜선 안돼

한나라당, 정치적 생색내기용 수정동의안 아닌 각계 의견 반영된 실질적인 수정동의안 마련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고려만 남은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원안을 수정동의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두고 있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 계류된 국민연금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만 만들어진 부실한 법안이다.

국회 법사위는 사회적 합의기반과 정치세력간의 합의 없이 만들어진 부실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한나라당은 부실 법안 통과 저지와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간 기초연금을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해오다가 작년 말 국회 내에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한나라당이 이제서라도 국회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하겠다는 수정동의안은 작년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대로인 원안으로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월 약 35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소득비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는 7%까지 내리는 이른바 덜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안이다. 이 방안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재정부담과 전체적으로 낮은 급여율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의 적정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며, 본회의에서 통과 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여타의 민생법안을 이른바 빅딜하는 가운데,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 위해 통과 가능성도 없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던지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정부여당의 부실연금법안의 법사위 처리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나라당 원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조정한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의 적정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기만하고 국민은 뒷전으로 한 채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다. 국민적 합의와 실익이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시행도 하기 전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는 이를 추진한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졸속 국민연금 개혁을 중단하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 연금법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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