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8-11-12   1994

국민연금기금을 사설펀드로 만들 연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수 백조 국민연금기금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정부
국회, 정부법안 폐기하고 안정성과 책임성 담보위한 법안 마련해야
 
오늘(11/1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고, 25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연기금을 사설펀드화 시킬 우려가 큰 개악안이다. 국회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뜩이나 높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국회는 국민의 노후기금을 사설펀드로 만들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정부안은 독립화와 상설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노후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부 산하의 비상설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부처인 복지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 될 정치적 위험성 높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기금 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독립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역시 기금운용위원회에 연금급여 지급의 책임성을 지니고 있는 정부,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며,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사무국을 설치해 기금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률에 눈이 멀어, 연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단 7명의 민간투자전문가에게 향후 수 천 조에 이를 연기금의 운명을 맡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기금을 민간투자전문위원회에 맡길 경우, 연기금이 민간투자전문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위원회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그 책임 역시 물을 수 없게 된다.


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사회 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투기적 우려가 있는 투자는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장애요인이 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기금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개편함과 더불어, 이 같은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현행법은 “기금은 수익률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법이 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을 허용하고, 이 역시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 연기금이 수익률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들에게 돌아올 피해는 엄청나다. 올해만 연기금이 주식투자로 얻은(?) 손실이 10조 2천 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기금은 사설펀드가 아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기금이다.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기금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설펀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 하에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투자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입자대표와 정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기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설치해야 한다. 많은 의원들은 지난 10월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연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이 사적펀드가 되느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기금이 되느냐는 이제 정부가 아닌 국회의 손에 달렸다. 국회는 반드시 무모한 정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기금으로서 연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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