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10-16   72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가로막는 ‘연금정책협의회’ 설치 구상 철회하라

참여정부의 ‘참여’가 실종된 어처구니 없는 정책 결정

1. 정부는 10. 1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제반사항을 협의·논의하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국민들의 ‘참여’를 내건 참여정부에서 과거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관치’운용을 부활시키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발표를 보면서 대단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의 조정 등에 대한 정책협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지부 산하에 두게 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대한 심의권과 추천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연금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은 정권의 정치논리 또는 경제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불신받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협의회의 구성상 정권의 논리와 경제부처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연금정책협의회’가 사실상의 기금운용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상설기구로 설치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공적연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가입자단체와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의 위원장 선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기는커녕 기금운용위원장을 경제부처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가입자와 정부인사로 적절히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셋째, 협의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정무위원, 그리고 3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자체가 전혀 가입자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은 것임은 물론, 이 9인 중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가 정부인사들 안에서 이루어진 기금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부의 대변자로 전락하여 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3. 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위원구성의 민주성 확보하는 것이 큰 방향이었다. 이것은 과거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 임의대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98년 연금법 개정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키워왔던 역사를 생각할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4.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투자정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금융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연금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완벽한 ‘관치’기금운용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신설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경제·금융정책의 조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부의 무리하고 독선적인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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