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5-09-23   629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와 연금개혁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연금개혁협의회 우선 설치돼야

1. 어제(9/22)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를 지연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원혜영 의장의 이러한 판단에 적극 동의하며, 국민연금 특위 및 의장 산하 연금개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한 지난 6월 여야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이 소진에 따른 재정안정성의 위협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03년 60세 이상 노인 중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부조와 연금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29%에 불과하며, 2010년이 된다 하더라도 4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소득을 가진 계층의 노후소득만을 보장하게 되어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에 이어 노후보장의 양극화와 노인빈곤을 방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3.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의만을 답습하다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할 것지와 같은 당리당략적인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했을뿐 연금개혁에 대한 진지한 내용적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고령사회에 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연금을 포함한 사회정책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사각지대의 해소’와 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최저생활이 가능한 연금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 연금급여 보장’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합당한 논의 구조에서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국회 의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협의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안이 수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국회는 오늘 당장 의장 산하 연금개혁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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