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5-10-18   727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ꊲ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0/18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 두 번째 시리즈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될 시기에 복지재정 책임을 지방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부족률이 7.7%라고 지적(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재정능력의 격차로 인해 지역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정부 스스로 설정한 지방이양사업 예산규모의 88.24% 밖에 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지자체 예산부족 가능성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한 것은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는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으며 이는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인프라 구축의 짐을 모두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복지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복지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분권교부세의 기준을 내국세의 0.83%로 정한 것과 작년도 기준으로 결정된 이양규모마저 분권교부세에 전액 반영된 것이 아니고 11.7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는 시ㆍ군의 보통세로서 이의 수입을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것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이양사업에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재정분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간 복지격차의 확대도 지적되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95%에 달하나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분권은 지방간 재정여력에 따라 엄청난 복지격차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재정분권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기적으로 현재 지방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책임 강화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67개 사업, 5,959억원으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에 대해 사업수로는 44.9%, 금액으로는 62.2%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지방분권은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예산관련부처의 불순한 시도에 의해 그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지방이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그에 소요되는 재정책임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입니다. 여러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으며 이는 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인프라 구축의 짐을 모두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게다가 분권교부세 규모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올해 신규 수요 발생분을 전혀 반영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스스로가 정한 지방이양사업 규모에 비해서도 88.24%에 지나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① 사회복지분야의 재정분권은 정책실패임을 인정해야 하며, ②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③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④ 아울러 지방분권을 국가의 재정책임 회피수단으로 변질시킨 정책결정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해야 합니다.

▣ 정책브리핑 자료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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