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5-11-09   630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채 1년도 안돼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재정분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담배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만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어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은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재정분권 첫 해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부족률은 7.7%(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의 경우 예산이 없어 종사자들의 임금이 동결된 곳을 비롯해 운영비가 이미 바닥난 시설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타지역 출신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입소한 경우 퇴소를 권고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운영재원의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해 향후 지방간, 복지부문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겨우 담배소비세 부족분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0.11%p 늘이고 이 안에서 다시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 정도만을 분리하여 분권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가 미비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재정책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정부로 전가한데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충하기로 결정하고 재정분권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넘어가려 하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으로 2006년에는 재정부족문제가 덜 부각될 수 있겠지만 재정책임 전가로 인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는 그대로 남게되며 2006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한 것은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는 현행 분권교부세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복지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 복지적 처사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희망한국21’ 같은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여 복지분야의 퇴보를 스스로 조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때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분류되어야 한다.

셋째, 포괄보조금의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복지분야에 관한 한 지방이양사업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기조하에 복지정책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복지수준을 고양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복지정책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야기한 재정분권정책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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