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1-03-16   624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복지예산 위축 우려

여야에 재정건전화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질의

추경예산평성 제한, 잉여금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제정하려는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가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이 위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국회 여야 9인소위에서 협의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6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전달하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추경 제한, 잉여금 채무상환 우선사용, 국민 고통 방치 우려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을, 한나라당은 지난 해 7월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하였고, 현재 여야 9인소위를 꾸려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 특별법안들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편성이 가능한 경우 제한, 세계잉여금(세입-세출)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 사회복지 예산소요에 대응할 수 없어 국민의 고통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불안 소득구조 악화 상황에서 생활안정 우선해야

참여연대는 또한 “빈곤문제 해결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IMF체제 이후 고용불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증액이 시급한데도 현재 6조원이 넘는 잉여금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국민생활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재정건전화라면 과연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여야 정당 질의를 하게되었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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