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3-11-26   1925

[성명] 부산시는 형제복지지원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라

부산시는 횡령과 유용으로 얼룩진
형제복지지원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라!

형제복지지원재단 전,현직 이사장, 박인근, 박천광 父子의 횡령에 대한 불구속기소 처분과 부산시 조치에 대한 입장

 

▮ 2012. 8. 27 – 9. 7 형제복지지원재단 특별점검 실시 결과

 1.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중 36억 9천6백만원 허가조건 위반 

 2.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14억 5천3백만원 개인적 용도 사용(수사의뢰) 

 3. 수익사업 회계에서 6억 4천7백만원 개인적 용도사용 (수사의뢰)

 4. 수익사업회계 6억원 지출 부적정(수사의뢰) 

 5. 장기차입 허가조건 위반 16억 4천만원 (사수의뢰)

 6. 허가 없이 임의로 4억 4천7백만원 장기차입 실시 

 7. 법인 기본재산 무료임대 부적정    

 8. 회계장부 부실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9. 법인자산의 법인등기부 등기 부적정 

10. 법인목적사업 및 법인 정관변경절차 미이행 

11.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12.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 16가지 사항 적발

->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수사의뢰 

-> 횡령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 

-> 관련 공무원 16명 징계

-> 2013. 10월 말 검찰 수사결과 발표 – 박인근, 박천광 부자(父子) 불구속 기소

 

 

2012. 8 부산시 특별지도점검 실시

-> 검찰 수사의뢰, 공무원 16명 연루 징계

-> 검찰, 박인근, 박천광 부자(父子) 불구속기소 처분

 

지난 2012년 8월 부산시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구, 형제복지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달랑 하나 운영 중인 목적사업 중증장애인요양시설(실로암의 집, 47명 거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체인 사상해수온천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2005~2009년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118억(현재 이자 63억 = 총 181억)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대출 받은 후인 2009년에 부산시가 뒤늦은 장기차입허가(일종의 대출허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공무원 16명이 연루된 ‘초유의 공무원 비리사건’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부산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2명은 경징계, 7명은 훈계, 7명은 주의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사기이며, 기타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은 커넥션의 조사를 차단하고자 서둘러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최근 검찰은 법인의 전·현 이사장인 박인근과 박천광 부자에 대해 횡령죄 혐의로 ‘불구속 가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저축은행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 모두를 ‘불구속’ 처리한 것은 석연찮다. 박인근은 83세의 고령에 치매로 알려져 그렇다할지라도, 증거인멸 부분들과 관련해 박천광 이사장은 구속 수사해야 마땅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이 재판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려된다. 앞으로의 검찰의 태도와 과정에 대해 우리는 계속 에의 주시할 것이다.

 

반인권적인 형제복지지원재단 법인 해체 촉구

 

부산시는 법인 대표이사인 박천광의 해임 명령과 향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사적인 이익추구에만 몰두해 왔다는 사실은 특별점검과 검찰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존재 근거는 ‘인권에 재한 가치를 갖고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지와 책임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형제복지지원재단은 그 존재근거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교호시설과 정신장애인 요양시설도 운영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관에는 따르지 않은 채 현재 47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실로암의 집’ 단 한곳만 운영하고 있다.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문제제기는 하지 않은 채 수익사업체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승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형제복지지원재단과 부산시의 이 같은 행태는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누가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로암의 집’에서 탈-시설 한 사람들조차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말할 정도로 거주인들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총체적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의 온상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운영 책임은 현재의 모든 이사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사진 전원 퇴진, 법인 해산을 즉각적으로 명령해야 할 것이다.

 

87년 ‘생지옥’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과
다를 바 없는 형제복지지원재단

 

더욱이 현재의 형제복지지원재단(이사장 박천광)은 과거 1987년 해체된 형제복지원(이사장 박인근)에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꾼 법인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은 75년 만들어진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해 ‘부랑인’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적용해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임금착취, 폭력, 성폭력, 의료방치 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해 75년부터 약 12년간 513명이 의문을 죽임을 당한 ‘생지옥’으로 알려진 곳이다. 하지만 박인근과 그의 일가족은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 2010년>를 제작하는 등 그들이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와 재산 불리기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생지옥이었던 형제복지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조속히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의 행정조치와 그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시설의 거주인들을 허울뿐인 다른 시설로의 이전이 아닌 진정한 복지로서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장기차입과 관련해 불법 대출을 허가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 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완벽한 범죄행위로,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비리와 불법에 16명의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부산시의 복지사업의 부정에 국한된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총체적인 복지사업 부패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부산시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는 부산시에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 수사를 통해 횡령이 드러났고 법인의 목적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상,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둘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횡령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연루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유일하게 운영 중인 ‘실로암의 집’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립생활 및 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그건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받을 권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넷째, 부산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이용인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신뢰할 만하고 책임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26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경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래군 장완익 전규찬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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