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12-14   1025

절대위기의 서민 두 번 울린 복지부 업무보고


8백 만 명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내용만
41만 한시생계보호 중단가구 중 1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고작
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개선 등 대담한 서민대책 나와야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은 14일(월) 대통령 앞에서 합동업무보고회를 가졌다.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사회 구현’의 비전하에 서민생활 안정과 국격향상, 미래대비를 위한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보건복지부문에서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0년도 서민고용
           분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공언이 얼마나 현실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 때문에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상의 구호와는 달리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실 과감한 정책실현 의지는 실종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보육, 노인요양, 건강보장 등에 획기적인 재정을 투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복지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하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41만 빈곤가구에 대해 올해 실시하던 한시생계보호를 폐지하는 대신 확실한 대체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가능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제시가 고작이고 6만 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0여 만 명은 기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복지제도에 다시 내맡겨지는 상태임을 정부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분야에서만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근거가 박약하다. 실제  60-80만원대의 3D 비정규저임금 돌봄 노동자들이 복지 분야에서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커녕 근거도 없이 부풀린 일자리 개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부풀려져 있다. 800만 명의 각종 급여제공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수급자들의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빅브라더(big brother)에 의해 통제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일어난 지 오래다. 추가적으로 제공할 현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전산관리망의 초점은 중복과 부정수급에 맞추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넷째, 보육분야에 있어서 수급범위를 약간 늘리고, 가정내 돌봄에 대한 현금보상제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나 지원내용이 부실한 상태이다. 오히려 정부는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예산을 삭감해 공보육체제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다.


다섯째, 신종플루 등 건강위기에 대해 국민보호망을 ‘완벽히’ 갖추고 의료안전망을 ‘빈틈없게’ 만든다고 하지만 2010년 정부예산안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예산은 삭감되었다.

신종 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 중의 하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병상 확보’이다. 치명률이 높은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행 대응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 업무보고에는 ‘격리병상 관련 예산 국회 심의 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빈틈없는 의료안전망 강화’라는 기조도 실제로는 빈틈투성이다. 의료안전망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취약지역 대책’에 국한시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의료안전망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다.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역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매우 소극적 방안이다. 특히, 간병서비스 재원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고려한다는 점은 간병서비스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유치,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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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국가재정기조의 잘못으로 부족한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기금을 과도하게 활용하려는 모습 또한 여실하다. 민간의 의료전문모금기관을 의도적으로 설치한다는 점이나 국가가 포기한 빈곤계층을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도록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에 해당하는 2010년에도 복지정책은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한 수준이다. 고작 수 천, 수 만 명에게 효과가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진정한 서민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410만 명의 빈곤사각지대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개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을 통한 양육부담의 획기적 완화, 기초노령연금의 실질화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통한 노인세대 및 노인부양세대의 획기적 지원, 장애인연금제도의 실질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확대 등 매우 대담하면서도 획기적인 급여의 확대를 가져올 때 진정한 의미의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서민적 감세정책과 토목사업지출을 포기하고, 대담한 공공복지제도의 확충만이 ‘서민을 살리기’의 정도(正道)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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