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5-10-12   662

사회적 대화기구, 신뢰형성 및 합의 이행 담보가 관건

정부의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제안에 관한 논평

정부는 오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경제사회적 의제들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협의 틀로 노동계, 경제계, 시민단체, 종교계,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6월 이해를 달리하는 제 경제사회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들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협약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정부의 이번 제안이 늦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차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다행히 총리와 양 노총 위원장간의 회동으로 노-정 간의 대화의 단초가 복원되었으나, 아직 그 수준이 상호 신뢰에 기반해 일상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단계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는 구성되더라도 원만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대로 구성,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의 연내 처리라고 판단한다. 이미 지난 4월과 6월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도 이루어졌고, 총리와 양 노총 위원장간 회동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 보호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대화기구가 핵심 경제사회주체들간의 실질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면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보호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도 비정규입법의 연내 처리는 정부의 양극화해소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대화기구가 단지 말만 무성한 논의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제 경제사회주체간의 명실상부한 사회협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구의 위상, 법적 성격, 관련 정부기관 참여범위 등이 보다 명확해 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정부부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집행체계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오늘 시정연설에 이 같은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상설적인 사회협약기구로서의 위상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각 주체들과의 협의 및 논의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포함해 보다 분명한 구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제범위가 단지 노-사관계의 현안이나 연관된 쟁점만이 아닌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노동, 복지 등 사회경제정책 전반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한 조세․재정구조의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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