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5-11-15   737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 제출

2005년 11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민원실에 비정규보호입법 등 11대 청원 제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오늘(11/15) 국회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을 제출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롤 및 정책과제로 ▶ 비정규직 보호입법 ▶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단계적 무상의료 ▶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 등 단계적 무상교육 ▶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간이과세 폐지 ▶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소득 차등부과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 영리의료법인 허용반대 ▶ 보육료자율화 반대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11건의 법률 및 의견청원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이날 청원에 앞서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원모임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4명의 국회의원들의 청원소개를 받아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향후 11대 청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의원 면담, 개혁통신 발행, 범국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극화해소연대가 제출한 법안 및 청원의 주요내용, 소개의원 명단은 별첨과 같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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