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3-10-06   705

‘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옳다

<한겨레〉가 7회에 걸쳐 기획 보도한 ‘보호감호 이젠 풀자’는 이 문제 해결을 더 미룰 수 없음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보호 감호에 대해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한편으로 일각에서 보호감호제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무부도 이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사회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을 때 부작용을 거론하는 ‘현실론’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륙법’ 계통에서 보호감호 개념을 인정하고 있거니와 실제로 유럽 일부 나라에서도 보호감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보호법은 유럽의 보호감호제와 출발부터 다르다. 이른바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만든 뒤 수용한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 없어 도입한 제도다. 유럽 나라들에서 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수십명, 많아야 수백명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의 청송감호소에는 1600여명이 갇혀 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조차 없이 해마다 300명 넘게 보호감호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중 70%가 ‘절도범’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만 수용하는 유럽과 전혀 다른 현실이다. 법무부가 존치를 주장하며 사례로 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차이는 뚜렷하다. 감호시설 안에 오락시설은 물론, 개인 공간이 있어 그 안에 냉장고·침대·텔레비전·책상·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교도행정 현실을 되돌아보면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며 인권유린을 방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에겐 독일과 달리 누범과 상습범 등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특별형법 조항들이 있다.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두고 보호감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처벌이다. 원칙론으로 보나 현실론으로 보나 인권유린을 막으려면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해야 옳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 8월 22일 사설로 실린 글입니다.

한겨레 2003.8.22.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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