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11-23   1170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참여연대 의견서

 ” 우리 체험단처럼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한 달만 살아야한다면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가난의 늪에서 언제까지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회

 적으로 고립된 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현실화는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

 다. ”

이는 최저생계비로 한달을 살아본 후 일반 시민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달을 살 수 있을지,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실증적 검증없이 ‘높다, 낮다’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만이 있어왔고, 그러한 공허한 논쟁보다는 직접 최저생계비의 현실을 경험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0.4%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환위기전인 1990년대 중반에 비하여 빈곤층이 두배가량 증가한데 따른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표현되는 생계형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제도상의 허점으로 사각지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첫해보다 수급자수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 지속적 하락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듯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난 5년간 해마다 낮아져 왔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계측조사 때만으로 한정되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율만을 고려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차 벌어져 1999년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에 해당하였으나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38.1%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이 이루어진만큼 최저생계비가 상당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는 인상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 일반가구와의 소득/지출수준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1,2인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

이번 최저생계비의 결정에서는 특히 1,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어야합니다. 수급자중 1,2인가구는 전체가구의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인가구에 비해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인가구 36만 8천원으로 주거비, 각종 공과금, 난방비, 식비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구원수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결과가 충분히 논의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구유형별 특성,지역별 차이 반영해야- 서울은 중소도시의 133.1%에 달해

또한 최저생계비에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 15만7천원의 생계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 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가구유형별 특성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생활실태도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99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06%수준이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33.1%에 달합니다.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령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이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한 단일기준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전국 어디에서 살건, 가구 구성이 어떻거나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간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급기준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되느냐 탈락하느냐가 단돈 몇 백원, 몇 천원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의 설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인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덧붙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재산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본공제액과 환산율은 수급자의 선정여부와 급여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 이자율로 따질 때 연 50%이며 금융재산은 이자율로 따질 때 연 75%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이는 저소득층에게도 마찬가지인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동차보유와 이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산율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적 편견에 불과합니다. 생계형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초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보면 실제로 재산까지 처분하면서 부양을 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양능력이 있다고 무리하게 적용하여 요보호자를 탈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다른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고 특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장,차관님들은 다른 국정의 현안들을 처리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그 어떤 일이 국민들의 생존권에 앞서겠습니까. 나라의 예산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또한 국민들의 생존권에 앞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결정이 140만명 이상의 수급자들과 그 경계에 있는 빈곤계층의 생존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411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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