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예산이 아니라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인상율이 3%에도 못 미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물가상승율 예측치가 2%대라고 하여 최저생계비를 2%대로 인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만큼 올린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물가상승률 외에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전반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물가상승율 이상의 인상율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빈곤층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2%대의 인상율을 결정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2002, 2005, 2006년에는 2%대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3 %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34차 중생보위의 회의안건에는 2008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율이 2.7%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계측년도의 계측치와 실제 인상분을 분리하여 표시한데 따른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2008년에는 최저생계비가 5% 인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7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실질로는 3.0% 감소)하였다는 2009년 1/4분기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최저생계비의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저생계비 인상율을 물가수준에도 못 미치게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생계비의 인상하면 그동안 지적된 상대수준의 하락을 회복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재부가 주장하는 재정부담 고려 측면도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삭감을 차치하고서라도 내년도 계측실시로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요인이 더 커질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차후년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공무원 보수동결 등을 최저생계비 인상율 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현재 경제회복 기미를 타고 공공요금 등의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실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5%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중생보위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예산타령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실제 생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_최저생계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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