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4-10   1000

‘복지용 전화’혜택, 19세 미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지난 3월 7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내용 중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던 “복지용 전화”의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과 감면의 범위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용 전화”는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등에게 통화료, 기본료, 가입비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이 철폐되어 저소득층 수혜 대상자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개정령(안)은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자, 기타 복지부장관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정한 자 중 1인당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시 근로능력이 없는 자(근로능력자의 예외)를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를 준용함에 따라, 원천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즉 18세 미만과 61세 이상 및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을 대상에서 배제하여 소년소녀가장과 노인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개정령(안)은 대상자의 수적 제한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가구(세대)를 기본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일반적으로 가구별로 이용하는 시내?시외 전화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여 소득이 더욱 낮은 가구가 복지용 전화의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이고, 가구원 모두가 1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얻고 있다면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가구원 중 1인만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10만원을 넘게 되면 시내, 시외전화서비스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감면서비스의 대상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과 합리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한편 복지용 전화의 재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 마련된다. 최근 이동통신업체의 과다한 수익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복지용 전화의 재원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업무손실보전금을 높여서라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복지용 전화” 운영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수급자 전체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위와 같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3월 15일 정보통신부에 접수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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