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11-22   608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지하라

지난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부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로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여부에 따라서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기초적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최저생계비 계측을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은 나름대로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최저생계비 계측의 설계단계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다른 정부연구기관, 그리고 각 정부부처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 차례의 자문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논의된 의견을 계측결과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과 일부 정부 관계자는 근거가 불분명한 예산상의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계측방법과 계측항목에 대하여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생계비의 금액을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측방법과 계측항목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더욱이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이 오히려 행정적 현실성과 과학적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집단의 이해를 구하는 솔직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일부 단체의 반발을 우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생계비의 계측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정한다면, 우리 참여연대는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정신과 취지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규정하여,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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