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발전론으로 교묘히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이 의료민영화 논란 종식시킬 것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포기 입장 공식화하라

지난 10일 이상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강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민이 원한다면,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적도, 정책을 만든 적도 없으며,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시민단체 등의 우려는 영리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가 모두 맞물려야만 가능한 결과이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영리병원의 설립허용의 폐기를 촉구하며, ‘의료산업 발전론’으로 교묘히 포장한 채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공식포기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최대한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취약하고 경제 전망이 어두운 지역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다 좋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약한 고리 삼아 제주도민이 원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에 허용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화’하여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말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면,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 ‘의료산업 발전으로 인한 외화벌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추상적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며,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경감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함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 영리병원은 부실투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이 입게 되고 만다.


영리법인 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생긴다. 즉 주식회사 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행동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윤배당을 보장해주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이 낮고 불법진료와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제주도는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고급형 의료서비스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설된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를 허물기 위한 위헌소송 제기 등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주장하듯,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체계의 파괴는 ‘영리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가 모두 맞물려야만’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영리법인 허용’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려되는 바인 것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파괴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시각과 태도 역시 큰 문제이다. 이상영 정책관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마치 당장 허용될 것처럼 가정하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주무부처도 아닌 기재부의 발표에 괜히 호들갑 떨고, 부산을 떨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재부의 월권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제주도민의 건강이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할 복지부가 기재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활성화 논리에 밀려 뒷짐만 지고 있다가 제주도가 원하면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이니,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처가 할 소리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대충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이 사업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각종 토론과 공청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개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언제든지 토론회나 공청회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복지부도 지난 6월12일, 의료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한 만큼, 기꺼이 응하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에 대한 가계 부담을 늘림으로써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이상영 정책관이 토론회에서 말했듯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까지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는 민영화, 시장화를 얘기해도 될 만큼 과도하게 공적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영리추구로 근본적인 보건의료의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이미 시장화 되어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민영화 정책의 공식포기를 선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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