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4-21   544

국민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위 규탄한다

가입자단체와 공조파기, 최악 연금제도 만드는 시도 즉시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졸속 협의로 연금개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연금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한데 이어, 기초연금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10%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문구를 부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방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된다면, 연금 급여만 크게 내려가고, 사각지대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연금제도가 만들어 지게 된다.

우리 가입자 단체는 민주노동당과 가입자 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엉터리 법안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까지 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공조의 입장을 밝힌 것은, 명확히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제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애초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가입자단체를 기망하는 것이며, 말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외치다가 실제 중요한 국면에서는 용돈수준이라 비판하던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을 추종하는 이중적 정치행태이다.

결국 지금까지 노인 복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주장이 대선을 고려한 립서비스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 같은 시도를 즉시 중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전체 노인 80%에게 오는 2018년까지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금의 사각지대해소와 적정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선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내리면서 이보다 더 후퇴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제도개혁을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만일 이 같은 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운동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7.4.2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SWe2007042000_.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