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7-02-01   1132

임대주택 정책,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닌, 생활기반시설 마련 및 임대료차등부과제도로 실질적 주거안정 도모해야

정부는 어제(1/31)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분 역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을 완충, 견제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회주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재고주택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재고주택의 20~30%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들이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80만호에 불과해 전체재고주택의 5%에 못 미치고 있어 공공주택의 시장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저소득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을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340만가구, 재고주택의 20%에 이르게 한다는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여전히 양적공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빈곤하다. 특히,「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 위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환경보전 및 국토계획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도시개발은 대중교통망의 연결, 공원ㆍ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담보할 기반시설의 마련,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보장, 각종기업시설의 유치를 통한 고용망 연계 등과 같이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양적공급을 촉진하는 데만 급급해 도시를 기획하다 보니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도시는 분당ㆍ일산 등의 종합적인 도시개발과 달리 소규모의 베드타운 위주로 개발되어 학교ㆍ병원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곧, 건설단계부터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개연성을 갖고 건설되는 것으로 주거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기형적인 베드타운형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분당ㆍ일산과 같은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안에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의 목표를 이루기위해서는 입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각종 개발사업의 여파로 과거의 영구임대 주택 등에 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월 10~20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 넘기도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하여 월40~50만원에 달해 입주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월소득 1분위 이하 계층, 국민임대의 입주목표계층을 월소득 2~4분위 계층으로 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는 월소득 5분위 이상의 계층이 주를 이루고 정작 혜택을 봐야하는 월소득 2~4분위의 저소득층은 영구임대도 국민임대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바처럼 임대료를 입주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책정하는 ‘임대료차등부과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이다. 국민임대주택정책이 국민의 정부 초기 약 2만호 건설 계획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치며 100만호 건설계획으로 확대되다 보니 그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2007년까지 사업추진 이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시 계획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중산층을 위한 비축형 전세형 임대주택을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여 건설한다고 하니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재고주택의 20%에 달하는 34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주택의 확대공급만이 요동치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일정부분 견제하고,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환매조건부 또는 대지임대부의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도 구체적인 건설 및 공급방안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한다. 내집마련을 중요시 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확대되더라도 일정기간 매매ㆍ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집값상승의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처럼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도 건설목표, 의무건설비율 등을 정해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특정지역에서 한번 실시해 보자는 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급확대가 능사라는 단순한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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