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소송, 그후- 일본 복지소송의 전개

아사히소송의 뒤를 이어 제기된 소송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부조를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 중 대표적인 것은  木소송이다 원고인  木은 오랜 생활고와 과로로 인하여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고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여오던 중,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고 별거를 하게 되면서 생활이 더욱 궁박해지자 생활보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당국은 "부부의 일방이 입원하고 있는 경우 장기입원, 원조의 유무, 혼인해소 의지에 관계없이 동일 세대이므로 남편의 거주지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냉혹한 처분을 내렸다. 이를 다툰 것이 제1차  木소송이다. 여기에서 승소한  木은 이후 생활보호급여를 청구하는 제2차  木소송을 제기하였다.

"연금을 둘러싼 소송"도 많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법에서 부부의 경우 노령복지연금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牧野소송 및 宋本소송, 장해복지연금과 아동부양수당의 병합지급금지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다툰 掘木소송 등을 비롯하여 여러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병합지급을 제한,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이 무수히 제기되었다. 재일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문제에 관한 소송을 비롯하여 생존권 보장이 재일외국인에게도 미치는가의 문제도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공영주택을 둘러싼 소송" 중에 유명한 것은 독신자소송이다.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독신자 노인은 공영주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福剛의 한 노인이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장애자에 관한 소송"으로는 시각장애자의 보행할 권리를 주장한 재판인 大原소송 및 上野소송이 있고, 국철의 점자블록 설치의무가 문제된 사안도 있었다. 遠藤소송은 정박아시설 입소비용징수결정을 다투는 사안이고, 그밖에 재택투표제폐지가 위헌이라는 소송도 있었다. 玉置소송은 시립고등학교에 합격한 장애자에 대하여 통학, 교실이동, 체육수업 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입학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이를 다툰 소송으로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아동복지에 관한 소송"으로는 보육소설치비용의 국고부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높은 보육료를 둘러싸고 시를 상대로 한 소송, 보육료를 증액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의료에 관한 소송"으로는 건강보호법에 기한 자격 상실후에도 계속적으로 급부 및 상병수당금을 지급하라는 케이스가 있고, 원폭 피해자가 원폭의료법에 기하여 의료급부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石田原爆소송이 있다. 눈길을 끄는 케이스로서 한국인 피폭자에 관한 소송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였다. 그는 1970년에 원폭휴유증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에 불법입국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복강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수감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치료 후 다시 잔형을 복역하였다. 그는 폐결핵 치료를 받던 가운데 복강현지사에 대하여 이른바 원폭의료법에 기해 피폭자 건강수첩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측은 원폭의료법에 외국인 피폭자를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법이 사회보장법의 하나이고 사회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국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이라면 적어도 일본국내에 거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외국인이 헌법상의 생존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특히 불법입국자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굉장한 화재를 뿌렸던 이 재판은 1, 2, 3심 모두 원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종래 일본의 복지소송에서 그 주류가 사회보장의 내실과 적정을 묻는 것이라면 永井소송은 "사회보장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소송"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永井은 아동복지수당의 수급자격자였으나 이를 뒤늦게 신청하게 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국가가 홍보의무(주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렸다.

아사히소송과 우리 나라의 노부부헌법소원사건

"월간 복지동향" 제3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노부부 헌법소원사건은 일본의 아사히소송과 너무나 흡사하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 사는 심창섭(당시 85세), 이금순(당시 83세) 노부부는 1994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노부부는 정부가 매월 지원하는 생활보호급여액 6만5천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창섭 할아버지는 헌법소원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그리고 1997년 5월 29일 노부부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기각한 논리가 아사히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구성한 논리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아사히소송이 일본 복지소송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노부부 헌법소원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도 봇물 터지듯 복지소송이 제기될 내일을 기대해 본다.

임성택/변호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