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 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저소득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회(99. 3.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소득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진영 서강대교수는 '최근 저소득실직자들의 생활실태와 정부실업대책의 비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가소요예산,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반박' 등을 제기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성재 의원(국민회의), 이병우 위원(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조영숙 정책실장(한국여성단체연합), 김홍일 신부(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정책위), 김태섭 사회복지심의관(복지부), 김경섭 국장(예산청 사회예산국), 장신철 사무관(노동부 고용정책과)이 참가했다.

이성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여연은 '빈곤의 여성화의 심각성과 이의 방지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문제를,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입장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김홍일 신부는 '빈민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실업대책 비판과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는 '예산배분과 근로의욕 감퇴 등'의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예산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태조사와 예산상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노동·종교 단체들과 복지병을 내세우며 제정을 반대하는 정부,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저소득 및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노동부, 복지부, 예산청 등 정부 관련부서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참여연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 찬성 (99. 3. 23)

참여연대는 3월 8일 김병태 의원 등이 제안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태 의원 등이 제안한 내용처럼 부칙 제16조 특례조항의 대상자를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까지 확대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라는 조문을 삭제한 것은 개정 취지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당장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량의 반환일시금 청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연금기금 재정의 급격한 악화는 물론 연금제도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 부칙 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대상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하되 현재와 같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와 같은 제한적 규정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참여연대, 정부 실업대책 사업

전반 재평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99. 4. 2)

참여연대는 4월 2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실업자 대부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노동부, 행자부 등 소관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작년 실업대책 예산으로 9조 6,300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 운영되어 막대한 실업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한 각종 실태자료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토론 및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월 3일 성명을 통해 '즉각 공개'를 요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대책 평가 조사 결과가 '실업가구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만 공개되었을 뿐 '정부실업대책 평가' 부분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부의 '실업대책 평가 결과'의 완전 공개 지연은 '실업대책의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점검하고,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99년도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조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 실패에 따른 관련부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은폐'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정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실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와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실업관련 로데이타(raw data)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각도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각 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성명서 발표 (99. 4.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각 단체들은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지정,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사 해외연수과정 등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할보장의 원리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체 실업가구 중 약 61%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복지병 운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서 부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 단체들은 상반기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99. 4. 8)

참여연대 4월 8일 보건복지부에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보험에 등재된 약품의 보험약가가 의료인이 실재 구입하는 가격(실거래가)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그에 따른 약가인하조치를 요구해 온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이미 2월 말 조사집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서 행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이로 인한 보험재정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약가인하조치를 통해 약 1조 원의 의료보험재정지출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즉각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을 견실화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높은 본인부담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보험수가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약가인하조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의보수가 인상이 결코 보험약가 인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은 국민의 부담이었던 만큼 보험약가 인하조치는 의보수가 인상과 상관없이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의 이익보다 병,의원 등 업계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계속적으로 보험약가인하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부는 밑빠진 독을 먼저 메워야 한다'

성명서 발표 (99. 4. 15)

공직자연금기금 고갈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고지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이전에 공직자연금에 대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4월 15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생기는 데 비하여 공직자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주고, 연금지급도 국민연금의 경우 생애평균월소득이 기준이

되나 공직자연금의 경우 최종월급이 기준이 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공직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저부담-고급여'로 설계되어 있다"며 기금고갈은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고보조를 논하기 이전에 공직자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에 통합하든지, 아니면 공직자연금의 기여금 및 급여수준, 조건 등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안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제도개혁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공직자연금기금 적자분에 대한 국고부담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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