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109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급여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급책임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기준, 약 720조 원 이상의 규모로 GDP대비 약 37%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집중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여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부양부담 완화 등)과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부 과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하락을 45%에서 멈추고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 책임투자 활용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와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 명시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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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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