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0-07-13   1756

4대강 삽질에 재정 퍼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축소?


노후빈곤 재앙 수준으로 악화시킬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조속히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논의해야



오늘자(7/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라 판단한다. 여하한 경우도 그와 같은 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할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개혁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추진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노인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치(13.3%)의 3배(45.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복지예산은 GDP의 8%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주요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다른 이유도 아닌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축소하려 하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처사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과 무관한 4대강 공사와 같은 토건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퍼붓고 있으면서 재정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까지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는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상실한 껍데기, 누더기 용돈연금제도를 만들었다.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없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삭감함으로써, 연금가입자 다수를 차지하는 중간계층의 급여율을 기존의 2/3 수준으로 하락시킨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에 설치하기로 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된 채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법에  규정한 사회적 논의는 기피한 채 물밑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이번 기사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기사가 잘못된 보도라고 하면서도 “향후에 구성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사안(논의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 설치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소요재원 대책마련, 인상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제도개선 논의도 아닌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의도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복지부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다룰 리 만무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방안을 한가로이 검토할 때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사항이자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의 안정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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