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0-02   1076

[공동성명]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철회하라!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철회하라!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연금액 등 명확한 기준없이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결정

예산과 재량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게 하는 국민기만법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공약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파기하고 지난 9월 25일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약을 파기하며 공적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인의 날인 오늘(10/2),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서둘러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으며, 발표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의 기초연금제도의 골격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들의 반발과 문제제기를 무시하며, 기준을 모두 정부에 위임한 법안으로 재차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노후소득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재정이유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 제도의 목적을 상실한 개악적 법안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이하 “정부법안”)은 연금액의 기준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이 “국민연금 A값의 10%로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연동)”으로 정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부법안 제2조 제5호)”라고 하여 사실상 정부에 백지위임을 하고 있다. 정부법안 부칙 제3조에서 시행일 현재 기준연금액을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초 시행 당시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 A값과 연계를 시키는 조정계수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정부법안 제7조 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뜻대로 국민연금과의 연동비율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보장해주겠다는 최소금액인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도 정부법안 내에는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법안은 기초연금액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부의 예산과 재량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면 노인의 빈곤해결을 위한 기초연금이 아닌 재정맞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며, 국민들은 5년마다 기초연금 급여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단순히 기초연금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장기가입자 역차별, 후세대의 공적연금 삭감, 선별에 따른 과도한 행정적 비용부담 및 도덕적 해이 발생, 세대간 갈등 유발 등 수정 또는 철회가 불가피 할 정도로 불완전한 방안임이 지적되었다. 오늘 발표된 기초연금법 정부법안은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전부 정부에게 위임하여 국민들을 재차 기만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행동은 이미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기초연금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이 아닌 국민들의 빈곤해소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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