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6-29   856

용돈연금 개악에 합의한 정치권 규탄한다

한나라-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연금 급여율 40%로 삭감 합의

전 국민을 노후불안에 빠뜨릴 연금개악안 합의는 국민 배신하는 것

오늘(6/29)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연달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각 당의 정략적 의도에 기초하여 전격 합의한 끝에 국민일반이 수용하기 어려운 ‘용돈연금제’라는 개악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 안은 그간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었으나, 이런 졸렬한 결론으로 참여정부와 17대 국회가 야합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합의한 ‘용돈’연금법안은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세 당이 합의한 안은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내년 50%로 삭감한 뒤,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도시가구평균소득의 5%수준을 지급하여 2028년까지 10%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내년에는 전체 노인의 60%에서 시작하여 2009년에 70%로 확대한다고 하나 계속 이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안정화가 유일한 연금개혁의 이유인 것처럼 논의를 호도해 왔으며,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논리로 이를 졸속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과 연금법 빅딜을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조차 당리당략에 의해 연금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목적과 재정현황에 객관적으로 근거하기보다, 제도의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의원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먹구구식의 주고받기를 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실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 아닌 열린우리당이나,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으로 급조된 통합 민주당이 국민의 뜻과는 달리 연금개혁을 좌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 대선 예비후보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마당에 한나라당이 용돈연금에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의 일관성과 두 후보자의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합의안대로라면,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도입 없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삭감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중간계층은 급여율이 기존의 2/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다. 연금의 급여율을 이 같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역시 급여수준이 10%에 도달하는 시점이 2028년으로 지나치게 늦고, 국민 다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로써 연금가입자의 반발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 금번 ‘용돈’연금의 최대 문제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기금고갈’을 내세워 연금급여만 대폭 삭감한 무책임한 안이며, 노후빈곤 예방에 재앙을 가져올 안에 불과하다.

연금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정부의 연금기금고갈 논리에 따른다면 이미 내년에 하기로 된 연금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라 또다시 연금제도를 손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연금재정에 대한 국민부담의 감내 폭을 감안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노력이 연금문제의 올바른 해법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용돈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다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7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며, 참여정부는 정책의 실정에 또 하나를 더하는 불행한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가 연금 개악을 이대로 강행할 경우, 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조직화할 것이며, 이러한 왜곡된 제도의 시정을 위해 연금 정상화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6.29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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