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1-10   661

통합적 사회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정책 환경변화와 사회정책의 통합

정보화사회와 더불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찾아왔다.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였다. 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과거에 비해 교육과 고용의 연계가 훨씬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고용의 불안정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화되고 있다. 고용불안정에 동반된 빈곤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빈곤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해왔으며, 의식주의 해결 즉 절대빈곤의 해소에 빈곤정책의 주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곤문제는 경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전반에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 세대는 생활이 비록 어려우나, 자식 세대는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위 희망이 있는 빈곤의 시대였다면, 오늘 날의 시대는 세대를 이어 빈곤이 전수되는 희망이 없는 빈곤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옛날부터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로를 밟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가정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빈곤가정의 학교생활을 통한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빈곤과 청소년 교육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교육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빈곤문제 해결은 빈곤가정의 교육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교육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 빈곤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기조 하에 빈곤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핵심의제가 된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의 근거가 되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학습형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보육 및 학습도우미, 문화유산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노인일자리, 방과후 교육도우미 등 교육연계자활사업 등이 학습형 일자리의 예가 된다. 학습형 일자리는 교육을 받는 자들의 인적자원을 고양시키는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것이다. 근로를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근로를 통한 학습효과’) 지속적으로 더 나은 근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을 하는 사람은 물론 교육을 받아 인적자원이 고양된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됨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생활보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형 일자리의 창출은 노동시장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근로과정의 학습효과를 사회적 일자리정책에 적용한 사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경로를 적용한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정책이 있다.

교육-복지-고용의 통합과 일자리 창출체계 구축

교육-복지의 통합 제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의 자녀들의 탈빈곤을 위해 경제적 보조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복지와 문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적극적 차별정책으로 제안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 즉 저소득층 5세 아동의 무상지원, 중학교 의무교육, 저소득층 중고생 수업료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은 주로 경제적 보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대상 학생의 교육성취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

2005년 현재 서울 6개, 부산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7개소를 지정하여 15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되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 방과후 보호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의 핵심센터로서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통합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혼율의 증가 등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 보호와 교육의 문제가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심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업에 대한 탐색은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추진전략은 가정-학교-지원사회 차원에서 교육-문화-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지역의 교육여건의 개선(학교 복합화시설 우선 추진), 투자우선지역의 교원의 전문성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활동 활성화, 투자우선지역 내 학생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방과후 보호 프로그램 등) 등을 구체적 지원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의 통합과 일자리 창출

1990년대부터 탈빈곤운동의 중심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심이 전환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의 빈민생활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의 건설 등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색되었다. 1992년 서울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 1993년 서울시 상계동의 󰡔실과 바늘󰡕 등은 소규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운영과 교육훈련을 중시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생산공동체적 실험은 현재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전형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진입형 생산공동체의 경우 기술력과 전문성의 부족은 지속적인 생산공동체로서의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 빈곤정책의 변화의 핵심은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기초법의 특성은 연령과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법의 여러 급여 중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 가구별 자활계획에 따라 다양한 관련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다. 새롭게 제기된 대량실업과 빈곤은 지역복지서비스와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확대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자활사업을 통해 간병 등의 무급봉사활동, 가난한 사람들의 집수리사업, 컴퓨터 등 페자원재활용사업, 음식물 재활용, 음식나누기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실업빈민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원과 함께 자활수급자들은 간병 등의 보호, 재활용, 환경보호 등의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공익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자활사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장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와 곧 바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자활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월 현재 242개의 자활후견기관, 230개의 자활공동체와 1,245개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53,000 여명의 사업참여자를 확보하고 있다.

5년의 짧은 경험이지만 자활사업의 시행 결과 자활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보호된 시장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로 나타났다. 복지나 환경영역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간병사업, 보육사업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여기서 문제는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탈빈곤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즉 아직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저임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아직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때,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임금수준 역시 적절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시장이 제공하는 임금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영국의 신빈민법에서 정해진 이래 오늘날에도 거의 예외없이 수용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되고 있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

직업교육체계의 개편

청소년들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먼저 부실한 직업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경제체계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체계도 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직업교육체계 혁신방안은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직업교육혁신 방향은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을 다양화, 직능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선택과 집중을 지향하는 지원체계 강화, 국민 모두의 소질과 역량에 따라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등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직업교육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체제를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수업연한의 유연화’를 통한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체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 고교에 대한 지원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각 중앙부처가 실업계 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즉,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 고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직업교육 체제 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로, 다가올 미래 산업 사회를 대비하면서 동시에 지원주체의 다원화를 통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분권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고용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혁신은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직업교육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는 교육부이지만 최근 직업 교육과 직업훈련의 경계가 엷어지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여타 부서나 행정기관도 직업교육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고용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학교-직업 이행사무소’를 별도로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에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공동으로 일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선정하는 한편, 각 지역 ‘직업교육협의체’에 프로그램 정보 및 선진국 사례 제공뿐 아니라 자금 지원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기업체, 노동조합, 지역의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위해 설립된 ‘직업교육협의체’는 현장 교육 직업 교과를 선정하고, 학생의 배치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규정을 만들며, 기업의 현장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슈퍼비젼 및 평가를 하고 있다.

직업교육체계의 정립을 위한 과제

이러한 직업교육 체계의 정립을 위한 일차적 과제로 제시된 것이 학교와 직업안정기관의 공조체제 구축이다.

첫째,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 담당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초중등단계부터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태도. 바람직한 직업관을 형성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정보제공 등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학교부터 진로담당교원을 단계적으로 양성, 배치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초중등단계부터 진로지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확충된 직업안정기관과 지역내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2004년 고용안정센터 내에 신설된 청년취업상담실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내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별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를 지원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망으로 구축되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과 학교의 취업정보망간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상담시 직업정보 및 고용정보를 활용토록 지원한다.

영국의 청년층 뉴딜정책은 교육과 고용정책의 연계 미흡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청년층의 고용정책과 교육체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1980년대 영국에서 실시된 청년층 고용정책은 정규교육 체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에 1998년 실시된 뉴딜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청년층에는 상당 수의 고졸 미진학청년층이 포함되어 있다. 뉴딜 프로그램에는 교육훈련과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는 물론이고 변화된 고용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응성과 자기관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속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 고용의 안정성, 인적 자본의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력관리 등에서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적응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더하여 청소년들의 적응성과 자기관리능력 등 역량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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