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5-08-31   1288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상대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국민소득과 지출, 임금수준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

내일(9/1)부터 전년 대비 9.2%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3,1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9월 1일까지 결정) 2006년도 최저생계비는 예상물가상승률 3%에 상향조정된 가구균등화지수로 인해 평균 4.15%를 인상(4인가구 기준 117만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저소득층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예산장벽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해 왔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는 근로자가구소득의 32% 정도이며,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 하에 국민소득과 지출, 임금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상대적 계측방식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며,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실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표준가구 구성과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계측 년도에는 예상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결정함으로써, 1999년 최저생계비는 근로자가구소득의 38.3% 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30.3%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올해 그나마 인상되었다고 하는 최저생계비도 근로자가구소득의 32% 정도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또한 계측 조사시에는 마켓바스켓에 담을 품목과 사용빈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가계부 조사 등을 통한 실계측 조사결과는 무시되고 정부 예산이라는 장벽 앞에서 좌초되기 일쑤였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 수치상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주 40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삭감분과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각종 수당의 폐지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였다. IMF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40%를 밑도는 수준이며, 상용직 중위임금의 3분의 2로 최저임금선을 정의하고 있는 OECD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란 법의 기본 취지조차 무색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노사간 갈등과 불협화음 역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해야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저소득층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지출수준과 임금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기나 예산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나 지출, 임금수준에 따라 그 적정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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