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9-06-13   1947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대·개편 계획은 뒷전으로 미룬채 기만적인 주장 늘어놔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9일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로 ▲계층별 지원 강화 ▲입주자 선정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2019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바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기만적인 주장에 가까운 것이다.

 

작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숙박업소, 쪽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는 총 37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의 범위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2016년간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 149,713호인데, 이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은 2.2%에 불과했다. 2017년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결산금액 대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집행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역세권 유형은 점차 확대되어 연간 9,000호 수준으로 편성된 반면,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급량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연간 2,000호 수준으로 유지되어 단 한 번도 확대된 적이 없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령층, 저소득층 대상 유형은 2018년 기준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될 정도로 적은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도 고령층, 저소득층 대상 유형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신혼부부 대상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저소득층 유입”의 원인이 된다거나, “주민간 갈등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 따위로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상황에 사람들의 주거권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만 있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와 같은 기준 이하의 주택이나 노숙인시설 및 거리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적정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흡하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했고, 한국 정부에게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국제인권법 상 최소 적정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주거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반영될 것처럼 보였던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발표는 요원할 뿐이다.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당사자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전혀 열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수요가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시급히 발표하고, 반드시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11 제출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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