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9-04-30   3422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20190430_기초법제정20주년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기초법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기초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되어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급여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등 가난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주체는 ‘국민’ 이상으로 다양해졌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던 ‘가족’은 정책의 기본단위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빈곤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월30일(화)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기초법 제정 20년 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우리는 이에 앞 서 4월30일(화) 오후12시30분 국회 앞,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법 제정 20년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알리며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4월30일(화) 오후12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1_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개정과 이행 촉구 
    :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2_까다로운 선정기준,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 홍정훈(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3_수급자의 인간다움 삶을 침해하는 낮은 보장수준의 문제점
    : 당사자발언
  • 발언4_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배제하는 사람들(주소지가 없는 홈리스, 이주민 등)
    :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5_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점
    : 당사자발언
  • 발언6_기간제한,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자활급여의 문제점
    : 당사자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민(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보장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새로운 20년을 열자!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가난에 빠지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모든 이들에게 보장하자는 새로운 약속을 안고 출발한 기초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명시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라는 평가와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지난 20년간 유력한 빈곤정책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기초법 제정 20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새로운 20년을 열자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오랜 숙제였던 부양의무자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폐지를 약속했다. 이제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는 예산을 마련할 차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들에게 전가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이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며 조속한 폐지를 요구한다.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현실

낮은 기본재산액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가 되어도 살기 어려운 현실은 빈곤층들 사이 ‘차라리 수급자라도’ 되고 싶다는 탄식과 ‘탈수급해도 탈빈곤은 하지 못하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상향으로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과 선정기준 완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세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 운영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까다로운 지침은 수급권자와 관련 전문가조차 전체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잦은 조사와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자활급여 등 수급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조항들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 장애인 단체에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 혼자 텐트 농성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 2001년 12월 최옥란의 명동성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 중

 

기초생활보장법 20년을 맞아 2001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최옥란을 기억한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으로 빈곤문제 해결,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2막을 열자.

 

2019년 4월 3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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