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말로만 패스트트랙? 국회는 당장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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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6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부터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법안 논의와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유치원 3법 또한 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이후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오는 24일 교육위 심사가 종료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국회가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키고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와 교육적 폐해가 공개되면서 일어난 사회적 공분은 여전하다. 하지만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다 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애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 유치원 급식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구)한유총을 비호하며 이를 결사반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 제시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모든 아이, 부모, 교사, 시민들이 염원하는 유치원3법의 논의와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는 동안 유치원3법에 대한 왜곡과 무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주체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2018년 12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유아교육 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단지 목표달성만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3월 집단 휴업 사태 이후 받아들이겠다고 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치원3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33조의 회계규칙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비법인 사립유치원에도 준용되고 있던 규정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가 개정, 시행한 에듀파인의 비법인 사립유치원 확대 규정은 교육부장관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신설,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적 저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상임위 심사기한인 180일, 정확히는 2019년 6월 24일까지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결국 유치원3법은 상임위 심사기한을 지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6월 24일이 지나면 법사위에 회부되게 된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사립유치원들의 이익을 맞바꾼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발목 잡지 말고 국가가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20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두루,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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