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07-01   1197

[동향1]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가족은 따로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복지제도는 결혼한-이성애자-남성-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토대로 발전해왔습니다. 소위 ‘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1인 가구, 성소수자 부부, 홈리스,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 등 수많은 형태의 공동체를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라이브톡 <별별가족의 복지 이야기>에서는 정상가족의 경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짚어줄 손님들을 모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부 내용을 발췌해 원고에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VjfWHDlgf4G1t2Xx5Bi_-uU3scf0d6zD9dT5mx3

△ 2020. 6. 17. 라이브톡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출처=참여연대

 

김경희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다.

 

김윤영 저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두 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카드포인트로 받았다. 거친 항의가 들어와서 그걸 절반으로 현금으로 나누니까 너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었다. 한 사람에게 다른 가족의 지원금이 다 들어오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지원을 받았지만, 노숙인 분들이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신청할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김경희 긴급 재난 지원금 이전에도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 문제는 20년이나 지났다.

 

김윤영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이야기해왔는데,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나 재산도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본인이 가난해도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하니 오랫동안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가족의 역할을 제도가 딱 정해놓고 일차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복지를 주겠다는 게 부양의무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수급탈락을 염려하거나 탈락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는 주장도 가끔 있다. 고유의 효(孝) 사상을 강조하는 주장인데, 이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도 앞에서 계속 시험받고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수치심을 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 복지제도가 전제하는 강한 가족주의 해체해 가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

 

김아래미 김윤영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가족이나 가구 내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라고 할 때는 임금수준이 충분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소득활동을 해서 혼자 살기도 어려운 시대라는 점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조만큼은 반드시 개인 단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오소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가 궁금하다. 부양의무에는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가 궁금하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양의무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김윤영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주장은 수급신청을 할 때 가족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나 책임은 법률에 따로 있다. 1차적 부양의무, 2차적 의무 나뉘어있는데, 이 전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질문을 넓히면, 오히려 부양의무자 기준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이슈는 가족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단위로 신청하지 못하다 보니, 혼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 가구가 혼자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도 탈가정 청소년, 부모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 

 

김경희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한 지원 중 궁금했던 것이 있다. 빈곤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김윤영 원래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1년 예산이 1,600억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2,000억 원이 되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신청률도 높다고 한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판단 기준인 재산기준이랑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소득상실 상황에 개입하는 제도인데, 재산기준이 너무 낮다. 특히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다. 통장에 500만 원만 있어도 신청도 불가능하고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다. 위급할 때 쓰기 위해 모아두는 돈이거나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돈인데, 이것을 허물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우선 지원한 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청하면 조사 다하는 데에 10일 걸린다고 하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이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희 박은주 선생님 세대주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세대주 지급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도 발표했다. 인터넷 댓글과 주변을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우 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환자이거나, 탈가정 청소년, 이주여성 등의 경우도 그렇고, 위계적인 가족관계에 있어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도가 규정하는 것 밖의 현실에서는 가족공동체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것을 보고 정책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윤영 3월에 수급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한 요양보호사를 만났다. 일이 많으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일을 못했다고 했다. 본인이 주소득자인데 일이 끊기니까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어쩌다 방문하게 된 가족은 코로나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딸들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를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우니 딸들이 요양보호를 신청한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방역지침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제시했지만, 고립되어서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여성인 가족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치중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이상한 순환고리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Yrf0x2BaO3D-9rvNcV-40TelQQR93GbEfPEnmpwl 8evECkSL6zrh2mbBV1WJ_9yPGbHVguiupUhXH4zn

△ (왼)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오)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은주 여성운동 활동가로서 생각하면 단순히 복지의 문제만도 아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낙태죄 폐지 등 우리가 계속 봉건적인 차별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도, 정부는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신혼부부 조건을 어이없게 쓰고 있다. 시민들 의식은 굉장히 성장하는 데 정부는 왜 바뀌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평소 활동가들끼리 이야기를 하며 느끼는 것은 주거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오늘 김경서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어 고민 해왔다. 비혼여성인 경우 주거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비혼이거나 부모랑 한 세대로 묶여있으면 지원기준에 맞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비혼 여성이 독립할 때에 아무래도 안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전비용이 또 추가되어 주거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김경서 주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청년주거정책은 대부분 이미 독립했거나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청년이 나중에 결혼할 즈음 더 좋은 집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맞춰져있다. 청년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게 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김경희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청년에게 매우 제한적이다. 원가족과 거주지가 달라도 만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데,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Y3M1nga4dPNzG7um568S5V2xMie72s46W8WF9Dpa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김경서 한국에서 청년은 굉장히 유한적이고, 혼인을 해서 새로운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미완적 존재로 취급이 된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만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원가족과 소득이 합산되어 나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서 임차비가 발생을 하더라도, 원가족과 계속 묶여 산정되다 보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청년은 (가족의 수급 탈락을 걱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마음껏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일을 할 자유라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 청년을 개별 가구로 보지 않는 것이 저소득층 청년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계속 빈곤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급여 30세 미만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 부양의무기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너무 복잡한 신청절차와 소득기준을 원 단위까지 보는 까다로운 기준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김윤영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최근 3년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공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의 30% 이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그리고 간주부양비 등이 합산된 결과이다. 기준선이 낮은 건 차치하고, 개인들이 자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복지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고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을 못하거나 부당한 결과에 항의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이어져 복지신청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복지제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주요한 과제인 것 같다.

 

오소리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잘못된 복지정책을 비판해보고 싶었다. 물론 성소수자도 여성, 빈곤층 등 다양한 개인적 정체성이 있지만,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는 비판할 복지정책조차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활동 노동·건강·모든 영역에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성소수자는 아예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보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g1vxt5v7vOu4KFbH6Hh44O8sbohT5Tri-YgZqO7p FvtOToPNWHQZUq1EMc-kcKI5Gzem_oguf9cq_-KW

△ (왼)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오)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오소리  작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다. 하지만 등본을 떼면 그냥 동거인으로 나온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금리가 싼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전세대출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신혼부부로는 신청할 수 없다. 오늘 토론회 준비하면서 수많은 차별사례를 정리해봤는데 모두 나열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묶일 수 있는데 성소수자 가족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만 분류가 된다. 보호자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가 없다. 응급수술 시에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는데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못한다. 병원에서 나중에 의료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실제 혈연가족의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족이 올 때까지 수술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김아래미 여러 가지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가족을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만 생각할까, 그렇다면 실제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들은 정말 책에서 말하는 그런 기능을 할까, 많은 고민이 든다. 실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의 기능은 사랑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사람들로 가족을 규정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의 동반자법은 동거의 의무도 없다. 본인들이 동반자로 선언하면 동반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료·주거·금융재산상 등의 차별이 없다. 

 

김경희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기준이 있어서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의 정을 끊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만약 가족의 주요한 기능이 사랑과 애정이라면, 돈이 없더라도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윤영 부양의무자기준 문제 중 아주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 해체사유서이다. 국가가 수급 신청자에게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존엄을 느끼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가족 관계가 절대 동일할 수 없고 복잡한 역동이 있다. 그런데 빈곤한 상태가 되어 수급이 필요한 시점에 맞닥뜨리는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의 관계를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자와 부양을 해야 하는 자로 관계를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제도가 단순하게 관계를 규정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낱낱이 가정 해체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다툼과 미약하게라도 연결되어 있던 관계마저 적극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보았다. 가난한 가족들에 대한 굉장한 차별이라고 보고, 폭력적이고 이상한 강요라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도 공약으로 약속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모녀가 함께 동반자살한 일이 있었다. 이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전 남편이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이 없는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여전히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죽어가는 현실이 명확함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발의만 되고 논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아마 법안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3년에 한 번씩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는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이 2차 종합계획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8월쯤 발표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김경희 코로나19의 유행 이전부터 있었던 차별과 불평등이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부각된 것 같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행동하고 연대해 주시면 좋겠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