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6-10   847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지상중계

경제상황이 크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는 크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임금과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빈곤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 저소득자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 지난 5월 9일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기조 발제를 했고,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정태 한국경총 조사부장 등이 학계와 노동계, 사용자를 대표해서 토론했다.

기조발제를 한 김 부소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제도와 수준 양쪽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과 최저임금 수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수준 개선방안으로는 “전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조 발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우리 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법제 개선방안으로는 ⑴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 확대, ⑵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⑶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 ⑷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 등 최저임금법령 개정, ⑸ 가내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가내노동법 제정)과 ⑹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OECD 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프랑스(68.5%)가 한국(30.6%)보다 2배 이상 높고, 서유럽 국가(55.9∼68.5%)가 앵글로색슨 국가(43.3-47.4%)보다 높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1.1% 수준으로 세계에게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멕시코(17.6%)와 프랑스(11.0%)가 가장 높고, 네덜란드·헝가리·폴란드·포르투갈·미국은 3.8∼5.1%이다. 99년 4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은 8.3%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률은 일반적으로는 4∼5%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8%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생계비와 비교해봐도 최저임금의 수준은 매우 낮다. 통계청의 “3인 가구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88년 27.8%에서 97년 20.3%로 매년 감소해왔다. 98년 23.1%로 소폭 상승했다가 99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89년에는 정액급여 기준 38.4%, 임금총액 기준 26.6%이었지만, 99년 9월 이후는 정액급여 기준 31.7%, 임금총액 기준 20.8%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89∼93년에는 20∼39만 명, 4.5∼10.7%이었는데, 94∼98년에는 10∼13만 명, 2% 남짓으로 감소했고, 98년 9월 이후는 2∼5만 명, 0∼1%로 떨어졌다.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미국·캐나다·일본 등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상용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92년 32.6%에서 97년 26.6%로 매년 감소해 왔고, 98년에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29%밖에 안 된다. 결국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할 경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삼되, 그 적정수준은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임금비용, 최저임금 수혜자의 평균임금인상률, 생계비, 국제비교 등 각종 지표와 비교하며 검토했을 때 “평균임금(정액급여 평균값)의 50%”가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적정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11.4%가 된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가운데 11.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수혜자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은 22.2%이고, 이들의 임금인상액을 모두 합치면 전체 노동자 임금소득의 0.9%가 된다.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임금소득 격차가 완화된다.

토론1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의 부가급여를 감안해야 노동자가 실제 받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 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기준기간을 연단위로 늘려 통일시키되, 노사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실행 유예 시간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기준, 생계비, 공공근로 임금, 거시경제 지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그 결과 영향율이 최근 1%에 머물고 있어 도입 초기에 비해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였다.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 소득의 확보라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바로 생산적 복지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의욕이 고취되면, 오히려 복지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감소될 수 있다.

한편 한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입효과를 감안하면 한계기업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노동비용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발표자는 1) 평균임금 대비 최저 임금, 2) 영향률, 3) 직접임금비용, 4) 수혜자의 평균임금 인상률 등 4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평균임금의 50%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생계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생계비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정도이다.. 이 경우에 발제자가 제안한 지표들은 부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2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안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내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이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의 적용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몇몇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애자, 수습근로자, 훈련생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정이 대상근로자의 보호에 더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감액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제문은 최저임금수준의 개선안으로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의 결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정액급여 중위값의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인 최저임금수준과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정액급여 중위값의 45% 내외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과 이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서 3년 정도의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이 수준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의 논의 방식을 기존의 틀에서 바꾸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3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저임금의 개선은 기존 방식의 연례적 최저임금조정이 아니라 개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최저임금 수준을 그 취지에 합당한 기준까지 끌어올리고, 둘째 제도개혁을 통해 향후 제도의 안정적 작동에 의해서 합당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수준의 합당한 기준에 대해서는 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공공근로 임금수준으로의 조정 요구는 전술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정액급여 5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60∼70%는 올라야 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층의 임금이 오르면 한계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년부터 2-3년 내에 목표에 접근한다는 계획을 합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계기업의 최저임금조정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의 부가가치제고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상사업장의 실질 적용율을 높이는 것이다. 대상사업장의 동참유도 내지 발굴, 그리고 실질적 감독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의 범주에 정기적. 일률적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제도 자체가 신규 입사시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임금제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준거기준은 <정액급여+특별급여>의 50%라는 식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김정태(한국경총 조사부장)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나, 한편으로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미달 업체가 되는 등의 모순점이 표출되어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저임근로자의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부담 기초액 및 고용보조금,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외국인산업 연수생 임금, 산재보험금의 기준이 되고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크므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준임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임금체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외에도 기타수당과 특별급여(상여금, 성과배분 임금) 등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비중이 낮은 임금체계 특수성 때문에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데도 최저임금 해당자가 되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을 통상임금에 기타수당과 고정상여금 월할분을 포함시킨 임금으로 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의 조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3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

주진우 / 민주노총 정책 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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