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9-08-19   1078

최저생계비의 상대수준 하락, 지켜만 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결정, 중생보위 존재이유에 의문  
빈곤층의 실제 생활실태와 여건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결정해야
 


내년도(2010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현실을 외면한 채 3%도 안 되는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한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계측년도마다 반복되고 있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그 결정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바로잡기 위해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중생보위는 단순한 물가예상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빈곤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최저생계비가 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생보위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1일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3%) 정도만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6%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 품목인 채소와 과일, 어패류 등의 신선식품지수는 8.4% 이상 오르는 등 소비자물가지수 자체가 체감물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그동안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편의상 물가상승률 예측치만을 반영한 결과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99년 최저생계비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08년 최저생계비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0.9%) 근본적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중생보위가 검토하고 있는 3%도 안 되는 인상안은 상대적 수준하락의 해결은 고사하고,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안이다.


중생보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만을 단순 인상하여서는 안 된다. 법에 명시된 데로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물가상승률 외에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전반을 반영하여야 한다. 중생보위의 진정한 임무는 정부의 예산타령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실제 생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임무는 결정된 최저생계비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최저생활 권리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었고, 4대강 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초보장예산과 같은 취약계층의 내년도 복지예산 요구액이 감소했다고 한다. 중생보위 위원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증가 등으로 빈곤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4대강 삽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생략한 채 수 십 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1% 인상에 고작 486억원이 드는 최저생계비 인상에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생보위가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최저생계비 결정구조를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금껏 소모적인 논쟁으로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09. 8.19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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