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5-03   1275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 만들기

대구지역 영구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상 문제 심각

1989년부터 시행된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25만호 건설에서 19만호 건설로 크게 축소된 채 중단되었다. 대구지역에서도 3만호를 계획하였으나 14개 지구 1만 9천호로 축소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책수립 및 집행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화되지 못했다. 건설재원의 약 85%만 정부가 지원하고, 건설이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주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는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내부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비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관리비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리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초 입주 당시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입주거부 사태가 발생하였고, 공가문제 해결을 위한 입주자격요건 완화로 비수급권자의 입주가 허용되었다. 또한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재원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노후화에 대비한 정책의 수립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열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 4월 3일 대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와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3개 단체가 주관한 '대구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단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 선정기준, 관리비 저감 방안, 장기수선유지비 및 재건축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문제는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관련 시민단체에서 향후 대응방안으로 조례제정운동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근린관계 형성 및 주거비의 완화, 장기수선유지 재원확충 마련되야

영구임대주택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집약된다. 사회적 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이 사회에서 낙인(stigmatization)된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직주분리와 공동생활에 따른 주거비와 교육비 등 생활비의 부담 증가 등이다. 직주분리 문제나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조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근린관계(community)의 형성 및 주거비의 완화, 장기수선유지 재원의 확충 및 재건축 대비 방안 마련에 있다.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제정하고 시도에서는 지역사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 결합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건설원가에 연동하는 임대료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관리비 체계를 생활수준에 기초한 체계로 개편하여 경제적 주거복지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의 공공주택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30%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의 관리참여학대를 통한 주민자치권 확보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슬럼화와 노후화의 방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관리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권의 확보가 요구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대비한 정책으로 재건축에 대비한 임시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임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한 순환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주거기준 도입

최근 건설교통부는 2002 주택업무편람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형 주택정책 체제로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성능·설비(편리성과 안전성, 쾌적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주거공간 및 시설 점유기준(최저 주거점유 면적 포함)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정책 수혜자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고 주택법을 제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주택조례(제정 1998.4.8)' 및 '서울특별시주택조례시행규칙(제정 2002.2.25)'을 제정하여 5년 단위의 서울시주택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주거수준의 조사(사회경제적 사항, 거주현황 및 부담능력, 주택내부환경, 주택 및 지역환경, 기타) 및 주거환경수준의 설정, 주택기금의 설치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제정 현황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제정 1999.4.15)'을 제정하여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자치법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법령의 조항을 준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거비 완화 대책이나 장기적인 수선유지재원 마련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광역시공공순환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제정 1998.3.5)'에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지구내 주택 등의 거주민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등의 거주민에 대한 한시적 이주대책을 위하여 시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공공순환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및 절차에 관한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례 및 영구임대주택지원조례 내용마련

조례제정운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서 가능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 주택조례와 영구임대주택지원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2002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관련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개혁과제를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대구시 지방선거 후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공약화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시민후보로 추대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대구시장과 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운동 돌입예정

이미 대구지역 보건, 복지, 여성, 주거 관련 시민단체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순경에는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거쳐 개혁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도 (가칭) 2002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시민후보추천위원회와 시민후보선정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현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재만(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