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2-15   1363

[심층분석1]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제조건

복지현장의 목소리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국민연금 분야]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제조건

 

이경우 ㅣ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을 더 이상 정략적 협상카드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 !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제도개혁 당부

‘07.07.03일, 정부는 제2차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 해소란 미명 하에 언론을 부추기며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밀실야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이 통과되기까지의 주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보건복지부)안 -소득대체율1) 45%(기초노령연금 5%, 국민연금 40%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5%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② 여당(열린우리당)안 -소득대체율 55% (기초노령연금 5%, 국민연금 50%)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 5%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③ 야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합의안 -소득대체율 50% 이상 (기초연금 10% 이상, 국민연금 40%)

당시 야당인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은 기초연금 10%(국민연금 A값 대비 : 당시 약16만원) 도입 및 6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이듬해인 2008년도엔 50%, 2028년도까지 매년 0.5%씩 감소시켜 기존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재구조화하여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이었다.

 

④ 2007년 4월 25일 통과된 여당(열린우리당) 및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소득대체율 45% (기초노령연금 5%, 국민연금 40%)

정부와 여당, 야당의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이 모두 부결된 채 기초노령연금 5% 지급(’28년까지 10%로 인상)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만 ‘07.4월에 먼저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인하하며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07.7월이 되어서야 의결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 박근혜 당선자 공약사항 -기초연금 20만원(약 10%) 도입 및 국민연금제도와 재구조화

당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은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기초연금 지급액)과 유사했으나, 결국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주노동당과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사학법 개정안과 맞바꿔 국민연금법 개정을 구태정치의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2013년도에 실시되는 제3차 재정계산에는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볼모로 더 이상 정당 간 이해관계의 득실을 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논하기 이전에 아래의 세 가지를 전제로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하나, 한국사회에서 노후준비의 가장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 현 국민연금 제도는 저부담, 고급여(底負擔, 高給與) 체계로 설계·도입되어 애초부터 기금 고갈은 전제되어 있었다.

셋, 현(現) 경제활동 세대가 후(後)세대에게 노후부양 의무를 지우는 구조(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라면 현 노인세대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양의무를  다 해야 한다.

 

상기 세 가지 전제를 되새겨 볼 때 정부와 국회가 언론을 앞세워 기금고갈 우려를 증폭시켜 소득대체율을 삭감함으로써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양 과장하거나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 인구추계만 보더라도 정부 재정추계 신뢰 못 해

200~300년 후 대한민국 인구가 “0”이 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기금고갈론”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연기금 재정계산 추계에는 각 종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출산율만 보더라도 넌센스로 보이는데,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방식의 재정추계를 진리로 믿는다면 50년 뒤에 다가올 연기금 고갈로 호들갑을 떨것이 아니라 기금 고갈 후 150~200년 뒤에 닥쳐올 인구 “0”가 되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출산율 강화정책을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상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단, 재정계산이 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국민들의 노후소득 담보장치로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없앨 수도, 없어서도 안 될 소중한 제도이다. 연금제도가 애초에 저부담・고급여 시스템으로 구조화 되었기에 기금고갈을 이미 예상된 결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스스로 후세대로부터 “부과방식”의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 좀 더 솔직한 논의들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 당부

국민연금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은 마치 중국의 고사성어 “각주구검(刻舟求劍)2)에 비유해도 좋을 듯하다.

 

제도의 항구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그 간 어떤 역할을 해왔나?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방치하며 사교육비와 폭등하는 전세 대란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노후를 준비하라며 보험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소득대체율 삭감을 통한 제도 변경은, 당장의 기금고갈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정부와 국회의 역할 당부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국가의 우선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공적연금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민영보험과의 차별성을 두고, 법률로써 국가의 지급보증 책임을 명문화하여 신뢰제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된 법률상의 의무를 방치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동 법의 규정대로 논의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현세대 노인을 위한 적정 부양비 미련을 위해 기초연금 10%를 조속히 도입하고 향후 그 인상안에 대해 논의토록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사회복지정책 안목을 기대

국민연금제도는 그 자체로서 제도개선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쉽게 마무리 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미래 부양세대 감소에 대비한 출산율 제고와 고용창출 대책 및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 등 부양인구 감소와 서민생활 개선을 통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사회복지정책들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적 개혁방안이 제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금고갈론을 앞세워 불신을 증폭시키며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삭감만을 요구하는 단편적․근시안적인 제안을 지양하고, 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해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고 미래세대 양육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항구적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미래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가입 기간(완전노령연금 : 40년 가입 기준)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예시)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보험료 9%(18만원)를 40년간 가입 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월 80만원의 연금을 지급.

 

2) 각주구검(刻舟求劍) : 중국 초(楚)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들고 있던 칼을 물 속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곧 칼을 빠뜨린 뱃전에 칼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두었다. 이윽고 배가 언덕에 와 닿자 칼자국이 있는 뱃전 밑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에 칼이 있을 리 없었다. 이와 같이 옛것을 지키다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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