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2-15   1040

[심층분석3] 장수(長壽)가 복(福)이 되는 세상, 보편성과 연대성으로

복지현장의 목소리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장기요양보험]

 

장수(長壽)가 복(福)이 되는 세상, 보편성과 연대성으로

 

박미선 ㅣ 충주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변함없이 2013년은 출발했다.  2008년 7월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몰고 올 여러 가지 재앙 아닌 재앙을 내세우며 각 계의 논란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작되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수(長壽)는 이제 더 이상 복(福)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감 해소 및 노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 유지를 위해 4대 보험의 뒤를 잇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에 이르고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노인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형태에서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치매,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시도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초기 도입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쟁점화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적용대상자 범위, 서비스 전달방식, 재원조달 방식 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2013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실천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으로 제시한 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의 내용 중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관련된 현황과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내놓았던 보편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한 대상자 확대(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3%→6%),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재가서비스 15%→10%, 시설서비스 20%→15%) 등과 관련된 추진 사항은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을 볼 수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시설 20%, 재가 15%로 일본(10%)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문제,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량통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1)

 

새로마지플랜 2015의 세부내용으로는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와 관련되어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실시(‘11년), 시설입소 방지를 위한 재가서비스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추진(사례관리 모형개발 ’10년)과 운영방안 마련(‘12년) 등이 추진계획으로 제시는 되었으나, 시행이 미비하거나 시도조차 되지 않아 복지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되어 진다. 또한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관련 정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RFID 방식 시행(’11) 등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 확립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대안이 요구된다.

 

2012년 9월 26일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 선정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수급자(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를 2017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하는 5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인정점수를 완화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2009년 당선 당시 6%까지 확대를 공약했던 점, 더욱이 2018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의 현실성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첫째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자립의 지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둘째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셋째 장기요양급여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넷째 사회적 연대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확보체계, 여섯째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일곱째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2) 정리하면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 보편적인 체계,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어 나열되고 있는바, 차기 정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접근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에 대한 복지현장의 끊임없는 모니터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약들로 투표를 호소했고 2013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2013),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 등으로 대상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를 마련하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등급의 체계 개편과 신규 등급조정 및 완화 등 대상자 확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인 사회적 지원 시스템으로의 작동 및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로의 적용이 실현되기 위한 재원마련,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의 정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정책과제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부담금과 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는 시스템이다. 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시설인프라와 관련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시간이 흘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기존 4대보험료 부담 외 추가로 발생되는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료 상승에 대한 정부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정권 때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하를 공약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예산확대를 통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와 노인성 질환에 따른 가족해체를 예방하기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본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이행하지 못한 공약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생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서비스 대상 범주에 대한 사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인 서비스 시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의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노인이 된다. 앞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내세웠던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까지 확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숙제로 넘어왔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2017년까지 7%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긴 했으나, 민생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명백히 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시급히 하고, 요양등급 외 노인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노인돌봄서비스 영역의 정비 또한 조속히 실행하여 서비스 대상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던 초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정의와 사회적인 합의 또한 미흡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원화와 공급체계의 시장화가 성급하게 도입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장기요양산업’으로 시장에서 탈바꿈이 발생하였다. 결국 국민의 노후보장과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뒤바뀐 것이다. 결국 대상자 확보에 대한 과잉경쟁 및 편법 운영 등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실제로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의 자율적이고 품질의 향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질높은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의 책임과 범주가 없는 경쟁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서비스로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정비와 정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 노인의 발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격을 중증으로 제한하고 급여수준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결국 가족 돌봄의 부담을 사회화, 공식화하는데 부분적으로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엄연히 4대 보험의 뒤를 잇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 갖는 보편성과 연대성에 대한 핵심이 흔들리면 민생은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천이라고 보며,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18대 정부가 되기를 치열하게 기대한다.

 

1) 복지동향. 2012. 10월호. 심층분석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2010. 공동체. 이광재

3)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2010. 도서출판 밈. 이상이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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