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3-10   1360

청암재단 비리를 통해서 본 지역복지발전의 해결과제

청암재단 비리=제2의 ‘에바다 사태’

2005년 2월초부터 대구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재단비리와 인권침해 등 시설비리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것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시설에다 이사장이 얼마전 대구시 사회복지인상까지 받았다던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다. 벌써부터 청암재단의 운영비리와 인권유린 의혹을 두고 언론에서는 제2의 ‘에바다 사태’라고도 부른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재단비리와 인권침해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청암재단의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현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복지재단이 생활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짓밟아 쌓아올린 거대한 모래성 이였음을, 뼈아픈 우리시대의 자화상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청암재단의 모습은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으로서 더 이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족벌체제와 비리의 온상이 되기까지 행정의 무능력의 그대로 보여준 시설비리의 종합판 선물세트이며 이는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 차원에서는 청암재단의 시설비리와 재단민주화를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 6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을 전개해 재단정상화를 이루어낸 에바다 사태와는 다르게 전임 원장은 스스로 물러났고 대구사회복지시설협회의 추천으로 원장과 재단이사진은 시급히 재구성되었으며 해당구청은 이에 뒤질세라(?) 전임 원장을 형사고발 하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라 속도를 따라 잡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그 다양하던 대책들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찰의 조사과정은 비리의 진상을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보다 축소ㆍ부실한 수사로, 행정은 검찰수사를 핑계로 옹색한 변명과 책임 미루기를, 신임 원장과 재단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무시한 채 직장폐쇄니 하면서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오히려 비리의 책임자와 사건의 의혹을 밝혀내야 할 행정과 책임자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

청암재단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문제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2일, 대구 동구청에서 지난 1월초 구청이 형사고발한 청암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구청장 면담, 경철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에는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비리재단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

청암재단은 경북 경산시 와촌면에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인 청구재활원(장애인 187명)고 중중장애인 요양시설인 천혜요양원(장애인 40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도감독과 재정지원ㆍ관리는 대구시 동구청으로부터 받아왔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재단 홈페이지와 동구청,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재단의 회계비리와 관련한 익명성 제보글이 올라오면서 부터이다. 이 익명성 제보글로 인해 시설의 직원들은 시설장으로부터 비상소집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보글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아왔으며 노동조합이 구성된 이후 직접 동구청에 시설비리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제보를 했으나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원장이 12월 31일, 스스로 사퇴를 하고 대구시복지시설협회에서 추천한 새로운 재단 이사장과 원장이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지난 1월 3일, 청암재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순호)을 결성하고 민주노동 대구본부 공공연맹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은 시설비리 진상규명과 재단정상화문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별 진전없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해당 구청은 뒤늦게 지난 1월 11일, 경산경찰서에 전 원장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청암재단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들

청암재단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국고보조금 유용 등의 운영비리 사례들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관련 자료와 증거들에 의해 생생하게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었다.

아래는 청암재단 노동조합이 공개한 각종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관련내용이다.

사례1> 국가보조금 횡령의혹은 각종 친ㆍ인척 명의의 임금횡령, 운영비, 시설물 교체비 횡령의혹들이 제기되었다.

– 임금횡령 의혹 : 각종 친·인척 명의로 부당하게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김OO씨의 경우 재단 이사장 아들이며 얼굴 없는 유령직원으로 2002. 9. 1~2004. 12.31까지 생활재활교사의 명분으로 2년 4개월, 총 3천9백만원의 임금을 횡령하였다.

손OO씨는 이사장과 사돈 지간이며, 00교회 담임목사로 70이 넘은 고령의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해 2001. 7.1~ 2004. 12.31월까지 생활 재활교사의 명분으로 6천6백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6. 4.1~2001. 6.31까지 5년3개월을 천혜요양원에서 직원으로 등재 되어 임금을 횡령하였다. 부인 이OO씨 역시 ?~2001년 6월 30일까지 천혜요양원 직원으로 되어 있음을 노조측이 확인하였다.

장OO씨 역시 법인 수익사업과는 상관없는 이사장 개인의 수익사업인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 사람 역시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00. 4.1~현재까지 3년 9개월째, 7천여만원이 생활재활교사의 이름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도 농장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있으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구타하고 부당노역을 시킨 혐의를 가지고 있다.

맹OO씨는 현재 법인의 건물 입구에서 차량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본인도 모르게 천혜요양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월급통장도 본적 없으며, 퇴직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맹OO의 이름으로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본인도 모르는 퇴직금을 누군가가 찾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운영비 비리의혹 : 각종 간식비 ,난방비, 의료비, 차량 유류비, 일상생활용품비, 시설물 교체비 등 운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복비의 경우 실제 구입금액과 영수금액(입금 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구입액과 영수금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식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난방비의 경우도 실제로 신관 건물에는 2003년 겨울에는 제대로 난방이 된 적이 적었음에도 난방비는 상당부분이 지출되었고 차량 유류비의 경우 2003년 동구 시의회 감사에서 차량운행거리와 유류비가 일치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운영비, 퇴직금 통장에는 수시로 몇 백만원씩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동구청은 2004년 11월 11일 감사를 실시하여 청암재단 퇴직금 통장에서 1억3천만원이란 거액이 불법 인출되어 횡령한 것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동구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인출되어 횡령된 1억3천만원을 며칠 내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급하게 전 이사장의 처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1억3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퇴직금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건물 개보수비 횡령의혹 : 2004년 여름에 청구재활원 정화조 모터 교체과정에서 OO업체의 새 모터를 빌려 장착하는 모습과 장착된 모터 사진 촬영 후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한 뒤 새 모터는 OO업체로 다시 되돌려 주고 기존의 낡은 모터를 깨끗이 닦아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2> 생활인 노동력착취 및 인권유린은 부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지급, 일상생활물품에서의 인권문제, 시설내 장갑공장을 통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으로 의혹들이 제기되고있다.

– 간식비 유용 : 간식은 거의 대부분이 푸드뱅크 혹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지급이 되었다.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곰팡이 생긴 음식을 먹은 적도 많았었다. 더군다나 그런 간식조차 못 먹은 날이 셀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2년여 전에는 청과물시장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단감을 후원받아서 몇 달 동안 간식으로 주는 바람에 생활인들 대부분이 변비에 시달리기도 한 웃지 못 할 사실도 있었으며 미군부대에서 나온 8개월이 지난 콜라가 지급되기도 했다.

– 일상생활용품비 유용 : 생황인의 일상생활용품이 늘 부족하여 떨어질 것을 염려하며 살았고 휴지가 없어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거나 생리대가 없어 후원받은 아기귀저기를 사용, 치약과 칫솔은 업소용 일회용품이 지급되었다.

– 시설내 장갑공장 장애인 노동력 착취 : 폐쇄 조치된 장갑공장에서는 평균 15명의 생활인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매달 적게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 받았다. 일한 것에 비해 너무 어이없는 임금이지만 그것마저도 몇 달씩 주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몇 년 동안 불법으로 공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생각이 되며 그 돈은 과연 누구의 손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가축농장 강제노역과 인권유린 : 청통면에 소재한 가축 사육장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평균 3명에게 몇 년씩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힘든 노역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은 일체 지불된 사실이 없다. 심지어는 구타가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생활했던 장애인들은 개한테 물려서 팔이 부은 상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새벽5시 정도 일어나서 개밥과 똥을 치우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생활했던 방은 개사육장 바로 옆 창고로 보일러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방이었다. 먹고 씻고 하는 것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짐승이하로 취급받으며 생활을 하였다. 보호받아야할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서 힘든 노역과 구타가 이루어진 것은 엄연히 인권 유린에 해당된다.

사례3> 생활인의 돈 갈취는 각종 임금 및 각종 생활자금 갈취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생활인 김OO씨는 재활원 앞 대광지관에서 2000.8.16~2003.3.1까지 근무를 하면서 매달 50만원의 임금(보너스 포함 총 2천400여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은 현금으로 고스란히 후원담당자가 도장을 들고 직접 찾아서 원장의 손에 들어감. 공장 관계자도 생활인의 통장을 만들어 거기로 넣어 주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현금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받아 갔다. 김OO씨는 대광지관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고 매년 보너스를 합하여 690여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렇게 고생해서 피땀 흘려 번 임금에서 월 1만원을 겨우 용돈으로 타 쓰는 생활을 하였다. 용돈을 더 달라고 하면 “원장한테 맞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생활인 김OO씨는 진술했다.

– 생활인 박OO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이었으며, 어머니는 한국인 이었다. 어머니와 둘이서 대구시 동구 이천동 전셋집에서 살다가 2001년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이천동사무소에 의뢰되어 청구재활원에 입소하게 됨. 입소 당시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약 1천만원 이상)이 원장의 손으로 들어간 후 행방이 묘연함.

청암재단 문제해결의 선결과제

위의 사례와 같이 이번 청암재단의 운영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는 해당 시설의 책임으로만 돌려질 사안이 아니다. 오랫동안 행정의 감독소홀로 인해 비리재단의 운영비리를 묵인해 온 행정의 공동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재단민주화에 요구에 대해 대구시와 동구청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무능력 그 자체이다.

청암재단은 그동안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장의 처남, 이사장의 사위, 이사장의 교회 담임목사, 겸익을 할 수 없는 이사(촉탁의) 이상 5명의 이사와 감사 2명중에는 이사장의 처가 2001년까지 감사로 되어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난 족발재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족벌체제로 인해 발생한 예산유용에 대해 해당구청은 보조금 환수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청암재단 시설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동구청과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정한 행위들이 발견되었을 때’ 등에 의거하여 ‘임원의 해임명령’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2일 동구청과 대구시 홈페이지에 사건이 제보된 후, 약 10일만에 열린 비리재단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장과 이사 등 3명의 교체된 임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임명에 대한 권한을 비리재단 이사회에 넘기고 그 결과를 통보받고자 하는 안일한 행정의 태도는 진실을 규명하기에 앞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등 구태적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사회복지시설협회는 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공동책임성을 자성하는 분위기 보다 새로운 임원진 구성에 개입하는 등 시민사회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진실규명과 재단의 민주화를 위해 현재의 모든 임원을 해임시키고 민주적 인사로 하여금 재단정상화를 이루도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대화와 요구들을 뒤로한 체 묵묵부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모습은 그동안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등을 묵인해 온 행정의 책임을 스스로 은폐시키는 태도이며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로 시설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청암재단 임원과 운영진을 모두 해임시키고 재단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원진과 운영진을 선임하기 위해 책임있는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나아가 대구시와 동구청은 사회복지 시설비리의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온존하는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장애인생활시설 9개소에 대해 시ㆍ구청 공무원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늦장 지도점검은 아무런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과정에서 시설운영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의무화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와 인권침해를 막아낼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되어야 할 필요성이 끝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복지실현을 위해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보다 장기적으로 고질적인 시설비리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10년을 앞둔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분권화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과 정책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혁신은 너무나 느리고, 거대해진 복지재벌의 폐해 등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길은 더욱더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사회복지계와 행정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대와 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성숙된 인권의식과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 자기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계와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행정과 열린구조로 스스로를 열어보일 때, 지역주민의 참여를 실현시켜 나갈 때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복지발전의 길을 열어가는 미래의 희망들이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숙 / 대구참여연대 주민자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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