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2-03-28   547

최옥란씨 장례식, 집회신고 불구하고 경찰저지로 무산

장애인은 죽어서도 이동권이 없는가?

평생을 장애와 가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최옥란씨의 장례식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빈소가 마련되었던 한강성심병원에서 6시에 출발하여 명동성당을 거쳐 세종문화회관에서 장례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영결단 출발직후 아현동에서부터 영결차량이 경찰의 제지를 받아 ‘노상감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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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45분 경찰의 감금이 풀린 영결차량은 시청앞에서 또다시 경찰의 저지를 받아 2시간 반가량 도로에서 발목을 묵힌채로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 유족을 이용해 불법행위 우려있다며 저지

시청에서 영결차량을 저지했던 경찰의 현장지휘자는 차량을 저지하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고, 이번에 유족을 이용해 불법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차량을 저지했다”라고 답했다.

장례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상적인 영구행렬로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집회신고도 마친 상태여서 경찰이 막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다”며 경찰의 불법적인 저지가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영구차량을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장례참석자들과 심한 몸싸움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두 명 정도가 전경들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 또한 경찰의 방패에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

9시 10분경 경찰의 저지가 풀리자 장례위원회는 계획되었던 노제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기로 한 장례식을 포기하고 향린교회에 모여 경찰의 행위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일정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명동성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

시위 저지 경찰 불법행위 자행

영구행렬을 저지하던 경찰은 근거 없이 차량을 ‘노상감금’시키는 불법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취재 중이던 인터넷 「노동의 소리」취재기자를 무단으로 연행, 한시간 반 동안 경찰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또한 시청에서 차량을 막고있던 경찰의 현장지휘자는 장례차량을 저지하는 이유와 경위를 묻는 참여연대 및 시민의 신문 등 시민단체측 기자들의 질문에 “당신들에게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취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그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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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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