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1-15   940

최저생계보장의 한 목소리

시행 1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관심과 기대로 바라보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최저생계보장에 미흡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의 고통을 모른척 할 수 없어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증액,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며 공동캠페인에 돌입하였다.

10월 24일 명동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릴레이집회, 국내외NGO의 연대성명의 함성, 최저생계를 가로막는 100가지 사례모으기와 서신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0여 개가 넘는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요구하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최저생계는 보장되고 있는가

정부가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사회적 지원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 주민들은 생존의 경계에서 허덕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각종 재산 기준 등 더욱 까다로워진 선정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수는 늘지 않았으며, 실제 생활물가상승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와 급여의 수준은 제도의 운영주체인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 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오히려 "사회주의, 복지병 위기"의 비판과 공격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복지예산을 얽매는 사회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근거 없는 편견과 비난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급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의를 외면하는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는 적극적 개선을 추진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합리한 기준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에 맞춰 제도를 축소운영할 것이 아니라,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최저생계와 기본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해야

국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저소득층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아울러 최저생계보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통합과 빈곤층의 진정한 자립, 자활을 위해서 자활제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장기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캠페인단에서는 빈곤층의 복지기본권 확보는 수급자들의 몫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이러한 요구를 확인하고 국민들이 보여주는 연대성에 기반하여 제도개선과 예산의 증액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국릴레이집회

10월 24일 서울·경인지역 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27일 대전지역 6개 단체 공동캠페인, 11월 1일 부천지역, 11월9일 경남·창원지역, 11월 14일 전북지역 등 전국에서 최저생계보장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요구하는 릴레이함성

노동시민사회사회단체의 연대성명서와 지역실업운동단체의 공동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7개국 11개 NGO단체가 지지연대성명을 보내왔다. 이외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운동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다.

최저생계를 가로막는 100가지 사례모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와 오류를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사례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로 모아지는 사례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여 최저생계보장을 요구하는 민의로서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을 평가하며 앞으로의 제도개선과제를 정리하는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현재의 프로그램이 갖는 쟁점을 정리, 올바른 자활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아내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부 36세, 모 33세, 7세와 5세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전체 수급자의 37%)나 취학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가구는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어야 하며 가구형태별로 드는 추가적인 소요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격차를 더욱 넓히고 있는 최저생계비

매년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99년 당시 최저생계비는 가구소비지출의 56.4%, 2001년 최저생계비는 49.11%로 해마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실제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여 왔기 때문이다. 2002년 최저생계비는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와의 격차를 줄이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배정

수급자 실제 규모 대동소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전 전 국민의 3.2%가 생활보호대상자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비율이 줄어든 3.15%이다. 또한 2001년 예산배정인원이 155만 명이나 실제 보호인원은 150만3천 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제 지급액이 문제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9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급여액은 1인당 평균 9만6천원으로 최저생계비 인상과 더불어 현금급여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무리하게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급여 예산 오히려 감소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이 오히려 1.5% 감소하여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수급자 수가 예산배정인원 규모만으로 증가하면 실제 생계급여액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성 급여로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예산 미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당시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였으나 2002년도 예산에는 시범사업 수준의 예산(250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주장에 걸맞게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제율 역시 적정한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

수급자 선정의 재산기준 개선

현재 재산기준은 3∼4인 가구 3천4백만원으로, 재산 금액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 면적기준, 자동차 및 토지소유 면적기준 등은 재산기준과 중복되므로 면적 및 소유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양의무 규정의 개선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는 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일정 비율(생계비를 뺀 나머지의 40%)을 부양비로 간주하는 것은 없는 사람끼리 가난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 일뿐이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경우는 생계비 이외의 40% 부양비 규정을 20∼30%로 축소 조정해야 하며 출가한 딸의 경우는 15% 규정을 10% 아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더라도 부양을 받는 수급자 가구가 탈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특례 범위의 확대

현재는 수급자가 되면 교육, 의료, 주거(민간) 등의 지원이 있으나 그 경계를 넘으면 아무런 지원이 없다. 이는 수급자 윗 계층이 의료, 주거빈곤의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수급자가 되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에 대상과 필요에 따른 교육, 주거, 의료, 자활 등의 부분적인 급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급여제도 개선

의료급여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은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4%, 2종의 경우 46%로 본인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급여의 종별 구분을 없애고 의료특례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의료급여 예산의 폭증을 막기 위한 재정절감 방안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주치의제 실시,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 간 총액계약 방식 등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정지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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