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1-12-10   1196

최옥란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장애인, 노인 등 가구의 특성을 최저생계비 산출 시 반영해야

 

지난 12월 3일(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한바 있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주최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30대 후반의 부모와 미취학 자녀 2명)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158,000원의 추가 생계비가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더 지출되고 있다.

 

 

 

▲ 12월 초,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거리 농성을 하고 있는 최옥란씨.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위해 노점을 포기했지만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써 생계급여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즉, 현재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은 가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추가 생계비 지출요인이 있는 가구의 추가지출 생계비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는 소장에서 밝혔다.

지난 1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집에 직접 찾아가 11월분 생계급여를 반납한 바 있는 소송 청구인인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 최옥란씨는 2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재로는 장애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 등 월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하고 있다. 청궁인인 최옥란씨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운영되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는 모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는커녕 나의 생존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가가 전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면, 나와 같이 추가로 생계비가 지출되는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7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단.

 

한편 지난 1주일간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비록 농성은 끝났지만,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약속했듯이 전 국민의 최저생계가 보장될 때까지 이번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과 같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진

 

1670_f0.hwp1670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