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1-15   955

[심층분석3] “일하고 싶은 보육현장을 꿈꾸며”

복지현장의 목소리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1 [아동보육분야]

“일하고 싶은 보육현장을 꿈꾸며”

 

한송이 l 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고, 다양한 부모, 교사, 영유아, 원장님들을 만나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나이도 많아졌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보육현장은 변화보다는 그대로 멈추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여전히 길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춰있고, 환경 또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다양한 보육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기대감을 주기는 보다는 같은 정책들이 반복되거나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다.

 

이번 정권에서는 양육수당 및 보육 관련 지원은 0~5살 전면 무상보육과 시설미이용 아동 전계층의 양육수당 지급, 어린이집 선택적 시간제 도입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8.5%까지 확대를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발해서 지원 형태는 국공립처럼 하겠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국가지급을 하겠다고 하였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아빠의 달’ 도입, 자녀장려세제 신설, 임신 기간 부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육수당 및 보육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공립 확충을 한다고 하지만 매번 나오는 말이고 10년전에도 국공립 시설은 5.3%정도였고 현재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부모들의 요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지만 매 정권마다 대선 공약으로만 말할 뿐 과연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확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번 정권에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대해 반드시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

 

공공형 어린집을 선발하고 지원 형태는 국공립처럼 하겠다고 하지만 선발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평가를 하고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불안정한 구조가 생기고 예산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공공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다른 형태보다는 안정적인 국공립 확충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국가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예산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급여를, 현장에서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고 지급 받기를 원한다.

 

육아휴직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이용을 하고 싶은 제도이다. 하지만 보육의 현장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들에게는 정말 거리가 먼 제도이다. 영유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이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는 있지만 교사들에게 운영시간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면 교사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는 더욱더 쌓이게 되고 보육의 질은 낮아지는 게 현실이다. 운영시간과 근무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2교대 근무를 통해 교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면서 수업을 준비 및 평가를 하고 교사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육의 질은 더욱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원내 초과보육에서 정원외 초과인원허용으로 바뀌면서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은 연령에 따라 필요한 친구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교사와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과인원허용지침을 폐지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린이집 내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CCTV이다. CCTV는 기계일뿐다. 기계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서 감시하고 책임을 질 수 없다. 단지 CCTV를 달았다는 이유로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영유아들의 발달적 특징을 문제 행동으로 오해하고 지적 받고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며 보육해야 할 교사들이 감시의 대상자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수업준비와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고 예방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에 맞추어 있다. 초과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고 국가지원보다는 교사들에게 현실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지만 현재 국공립은 약5.3%이다. 이 5.3%안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들은 민간, 가정 등의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확한 임금 체계가 있지 않고, 항상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임금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한다 하여도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조차 필요할 때 다녀올 수 없는 실정이다.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대체 인력 임금현실화를 통해 교사들이 휴가, 교사 재교육 등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내 종사자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사무원, 시설관리인 채용기준을 신설하고 장애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영유아보육 지침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모에게 보육서비스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를 체감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려하는 대상이 되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보육교사,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려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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