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11-10   2235

[동향1] 장애인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위원회 실장



I. 들어가는 말


장애인의 주거권은 2006년부터 제기되어 2007년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화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주거권이 논의되었다.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조사)가 발표되었으며.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서로 공유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주거조사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첫 번째 특수조사라는 의미에 많은 관심을 모여졌다. 실태조사와 주거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는 ‘정책건의 및 시사점’이 주거조사에는 없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소한의 통계적 의미를 찾아 장애인의 열악함을 정책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도출된 반면, 주거조사는 자료를 그냥 던져 놓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소득을 3단계로 구분한 이번 주거조사는 열악한 장애인의 주거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거조사에서 도출된 사한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나 이를 위한 논의가 없음에 이글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두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주거사항과 현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장애인수 현황과 전망


사회소외계층의 장애인 수는 주지하다시피 매년 증가해 왔으며, 실태조사의 자료를 통해 본 결과 선천성 장애는 4.9%인 반면 후천적 질환과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삶의 주기에 ‘장애’를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2015년에 가서야 OECD 장애출현율 2010년의 평균인 13.5%에 큰 차이를 보이는 9.52%가 될 전망이다. 2010년도 장애출연율은 총인구 대비 6.48%이며, 2010년 8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51호에서도 언급된 봐, OECD 27개 회원국에서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로는 장애판정의 엄격함과 등록장애인구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삶의 무력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 정부와 앞으로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저소득층 장애인가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정 중 장애인세대는 계속 높은 증가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연평균 증가율은 비교 세대 중 가장 높은 7%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유입되는 것이 명백하다.


<표 1> 기초생활수급가정 총세대 중 장애인세대 비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14.4%


15.1%


15.7%


16.4%


16.9%


17.4%


18.1%


19.0%


19.4%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2> 기초생활수급가정 연평균 증가율























2001년 ~ 2009년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


세대


기 타


연평균 증가율


0.37%


-0.03


2.83%


1.38%


6.94%


4.27%


1.06%


자료: 보건복지부, 2001년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재조명함



III. 장애인의 주거형태


주거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저소득층의 경우 가장 높고, 실태조사와도 같은 수치이다. 저소득층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이유는 관리비가 적거나 혹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비거주용주택은 ‘건물내주택’, ‘비거주용 건물’,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이며 일반가구에 비하여 비거주용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의 수치가 높다.



IV. 실효성 없는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두 조사에서 장애유형별과 소득별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동일한 ‘주거비보조’와 ‘구입자금저리융자’로 나타났으며, 곧 주택소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15개 항목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알고 있음(11.33%)’과 모름(88.67%)을 통하여 정책 홍보의 미숙함을 볼 수 있으나,  ‘경험유무’에 대한 ‘경험 있음(1.79%)’와 ‘경험 없음(98.21%)의 결과로 정책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순 없다. 다만,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기대심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장애인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인지여부 및 경험유무 평균

























구 분


인지여부


경험유무


15개 항목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평 균


11.33


88.67


100


1.79


98.21


100


자료 :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IV. 정책제안 대안 2가지


○ 장애인주거지원부서 설치


장애인의 주거권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듯 2개의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이 2009년에 발의되었다. 핵심적인 사한은 ‘장애인주거지원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부서의 역할은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상담과 모든 가능성을 망라하여 장애인 가정에게 직접 현실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15개나 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인지’ 보다는 ‘실효성’의 문제를 들어 장애인들이 상담을 거부하는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거지원법의 제정으로 주거문제에 관련한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자기집 마련’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 주거관련부서 단일화 및 국토해양부로 이관


두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다. ‘가족과 함께 병원 근처의 문턱이 낮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며, 임대 후 분양 받아 자기 집을 소유하기 원한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 이다. 물론 자기의 힘으로 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순 없다. 공공임대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등의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하며, 장애인의 주거권이 복지의 개념에는 못 이를망정 최소한의 기본권행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분화 되어 있는 주거관련부서 즉,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를 주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로 이관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주택의 소유여부가 단순히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며, 총체적인 장애인 정책에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 자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걸친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지속성을 갖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의 인식계선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노력을 정부가 앞서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소외계층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밝은 사회 속에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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