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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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 주장, 객관적 근거 없어
정부는 시민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해야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인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의협의 주장과 달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8.2명에서 7.9명).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협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눈감고 “공급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의 교훈은 명백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근거 없는 논리로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운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료인력 확대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정부의 정책은 정부와 의협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대화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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