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 공공성 강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정부, 의료계 달래기 위해 의료 공공성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의료 공공성 확대 논의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해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9/3) 오후 의협 등과 국회·정부가 만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오늘의 협상이 의료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멈추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이번 정부안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이 미흡하고, 특히 규모가 있는 공공의대의 권역별 설립 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등이 빠져 있어 보완해야 할 점도 많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정부안의 정책 방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늘리기,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의료 공공성 강화는 집권 4년 동안 가장 진척을 보지 못한 과제 중 하나다.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익 집단인 의협과 정부가 밀실에서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이자 이용자인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충분한 수의 지역 공공병원 설립이나 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내놓고, 지역 공공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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