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9-10   2799

[기자회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대책 지금 당장 추진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

 

오늘(9/11) 오전 10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시민사회에서는 감염병 상황이 단기간 종식될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환경, 돌봄의 공백 등 장기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0911_기자회견_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기자회견

 

 

위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을 지체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 조사 한시적 예외, 홈리스 대상 긴급 주거 대책 마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실업부조 확대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 2 : 5대 사회안전망 대책 요구사항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9월 11일(금) 오전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노인장기요양공대위⋅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알바노조⋅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개요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 발언1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2 :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3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4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5 : 배병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 요구사항 발표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석 (민주노총 정책실장)


 

▣ 붙임 2 : 5대 사회안전망 대책 요구사항

 

1.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대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음. 제2차 팬더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지역 9개 공공의료기관 신축이전 계획만 언급할 뿐, 공공병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임.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병이 장기화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병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간호사도 병원에서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현장 인력이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이라고 함.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요구사항

  •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함. 

  •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사를 양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함. 

  • 환자 당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법제화하여 간호인력 확충하고, 간호노동환경 개선해야 함.
     

 

2.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함. 질병으로 인한 쉼이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수많은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나갈 수 밖에 없음.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 반면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2021년에 상병수당 도입 연구를 시작하여,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힘. 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없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계획임. 더욱이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음. 

(2) 요구사항

  • 유급병가휴가를 입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시행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함.

 

3.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올해 초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의 위험을 경험한 바 있음. 그동안 정부는 감염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시설 거주자들은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소자들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재가 돌봄 서비스가 충분치 않음. 한편, 돌봄 노동자의 경우, 필수보호장비 공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임.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음.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 시설과  학교와 같은 필수기관의 운영이 거의 멈춰 대부분의 돌봄이 오롯이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돌봄을 확대 실시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돌봄시설 및 필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안정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국한되어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대책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준의 가족돌봄휴가는 보편적 지원제도로 미흡하고, 기간과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아 실효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2) 요구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 시설과 학교 같은 필수기관의 운영이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돌봄교사, 요양보호사 등 필수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 조사 한시적 예외, 홈리스 대상 긴급 주거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1월부터 7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138만 가구에서 149만 가구로 11만 가구 증가함. 주거급여 11만 가구 증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직후인 2019년 7월, 7만 가구 증가(당시 총 115만 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이처럼 주거급여에서 증가폭이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주거급여만으로는 재난상황에 놓인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는 3만 가구밖에 증가하지 않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빈곤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수급권도 보장되어야 함.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적어도 생계급여부터 추경을 통해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거리홈리스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함. 24시간 감염에 노출된 상태이고, 입소생활시설은 다인 거주시설로 집단감염 우려가 큼. 거리홈리스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기존의 월세 25만 원 상한으로 쪽방과 고시원을 얻어주는 형태이며, 이마저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지인 경우가 대다수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필수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추경을 통해 2023년까지 폐지 계획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여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함.

  •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 조사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소득을 우선 보장해야 함. 

  • 숙박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최소한 화장실과 방을 개별 사용하는 자가격리 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마련하고, 기저질환자나 접촉자·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 홈리스들의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함.

 

5.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실업부조 확대 시행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노동연구원(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는 458.7만 명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에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 50%만이 가입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남. 그런데도 정부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를 유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음(9/8,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로 비전형노동자,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동하기 어려움.  

  •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지난 6월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은 6개월, 지원대상은 ‘지난 2년간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급기간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아동 등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 부족함. 

(2) 요구사항

  • 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현재의 고용관계에 기초한 고용보험 보험방식을 소득으로 전환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또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가입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대상이 이미 중위소득 60% 이하인 점,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크게 넓힐  필요가 있음.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제도를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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