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0-09-25   1242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332호, 제2020-333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2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통과는 환영할만 하지만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안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을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실업부조로 기능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직촉진 지급대상 확대, 궁극적으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을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구직자취업촉진법에 규정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50%), 재산요건(3억 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경험 요건(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지원 재참여 제한 기간(3년) 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법률에 제시된 최대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합계액 6억 원 이하)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시행령안 제3조 제1항).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상황에서 제도를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지급대상을 법률이 정한 최고기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경험 요건의 예외기준을 고시로 정하면 선정의 자의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행령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경험 요건을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으로 확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3조 제1항  제3호). 구직자취업촉진법과 시행령안에 따라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기준을 두기는 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요건 예외기준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재참여 제한 조항을 두게 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소득중단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부터 3년 후에 취업지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안 제11조), 프로그램 종료 후 미취업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점, 재참여 제한기간 중 소득중단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참여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정지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한 경우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된 시행령안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약 51만 원) 등은 소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7조 제2항).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실업과 소득감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분실업을 가능한 넓게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촉진수당은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부조로 명명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업부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의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개정하고, 재산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 구직촉진수당을 월 평균임금 20%-25%(약 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취업촉진뿐 아니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 18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구특성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지급기간은 최소 1년의 지급기간과 심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구직자취업촉진법상 취업지원서비스제도가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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